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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소득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 감액 기준 월 319만원→519만원 상향

소득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 감액 기준 월 319만원→519만원 상향

복지부, 소득활동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17일부터 시행
매년 약 10만명, 월평균 5만원 더 받을 것으로 기대
2025년 감액분 7월 말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

노령연금 표.png

 

[한의신문] 정부가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감액 기준을 월소득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한 개정 국민연금법을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 일부를 감액해 왔다.

하지만 기대수명 증가로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계속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고령층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노령연금 감액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감액 기준을 상향하는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먼저 2026년 기준 노령연금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은 월 319만3511원 초과에서 519만3511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인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 금액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됐다. 2026년 A값은 월 319만3511원이다.

 

앞으로는 A값보다 월 200만원 이상 많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5개 감액구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셈이다.

폐지되는 1구간은 월소득이 A값을 초과하지만 A값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2구간은 A값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면서 200만원을 더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월소득이 519만원 이상인 기존 3∼5구간의 감액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월소득 519만원 이상 619만원 미만인 3구간은 최소 15만원, 619만원 이상 719만원 미만인 4구간은 최소 30만 원이 감액된다. 월소득이 719만원 이상인 5구간은 50만원을 기본으로 초과 소득의 일정 비율이 추가 감액된다.

 

또 별도의 신청 없이도 2025년 감액분은 소급 적용해 자동 환급된다.

 

정부는 이번 개선을 2025년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25년 월소득이 당시 A값인 308만9062원에 200만원을 더한 508만9062원 미만이라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만약 2025년에 월 308만9062원을 초과하고 508만9062원 미만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 이미 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돌려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과세자료를 입수한 뒤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환급할 예정이다.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에 과세자료를 직접 제출해도 환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이미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며 “현재 신고된 월소득이 519만3511원 미만인 수급자는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에 해당한다.

 

또한 복지부는 2026년 5월 누계 기준으로 올해 소득에 대한 감액이 이미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이고, 전체 감액 대상자 13만6000명의 66.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제도 개선으로 추가 수령한 노령연금은 총 19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액금액 1228억원의 15.9%에 해당하며,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약 5만원을 더 받은 셈이다.

 

더불어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 수준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전체 감액 대상자 15만명의 66.3%다. 총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12개월 기준 약 6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에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노령연금 감액분이 환급될 때 부양가족연금액도 별도의 신청 없이 함께 지급된다.

 

2025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만5020원, 부모와 자녀는 1인당 월 1만66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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