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기사입력 2023.04.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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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 환자에 한약투여, 침구치료 지원 및 상담, 교육 등 진행
    윤성관 시의원 “난임 가정의 경제·심리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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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시의회(의장 양혜영)가 지난 21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성관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윤성관 시의원이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한의난임치료를 위한 사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 위탁 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2조 ‘정의’에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난임’으로 정의하고,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한의난임치료’로 정의하도록 명시했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으며, 제4조 ‘지원대상’에서 지원신청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하고, 구조적 병변은 제외토록 했다.

     

    이어 제5조 ‘지원내용’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6조 ‘지원사업’에서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7조 ‘위탁’에서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통해 시장은 한의난임치료 관련 법인 및 단체,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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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관 시의원은 “조례를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다양한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해 진주시의 저출산 문제 해소와 출산율 증가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진주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윤성관 시의원을 비롯해 강진철·김형석·신현국·백승흥·윤성관·이규섭·최민국·최신용·황진선 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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