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한의사회, 성명서 발표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이하 인천지부)는 27일 성명 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한의자동차보험 개악을 강력 규탄하는 한편 개악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투쟁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인천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최근 한의진료비가 상승한 것에 대해 한의사의 과잉진료탓으로 내몰고, 자동차사고 환자들이 받는 치료행위조차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한의의료서비스가 자동차사고 환자 치료에 효과적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학 치료인 첩약·약침·추나 등이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지부는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환자 치료에 효과적이고, 환자들이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지는 못할망정,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의 자동차보험 개악은 보험사 편에 서서 그들의 잇속을 챙겨주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토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자동차사고 환자 치료에 대한 한의치료의 효과와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받은 국민들의 평가와 만족도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로 제한해 온 것은 10일 이내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를 5일로 제한하는 것은 자동차사고 환자 치료를 5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한의사의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환자들은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지부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를 취소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첩약 금지 독소조항과 첩약 처방일수 변경, 약침치료 제한 주장을 즉각 철회함과 동시에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럴 시간에 관계부처와 협력해 한의약 실손보험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국민들이 쉽게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대법원에서 판결한 진단기기의 급여화에 대해 고민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천지부는 국토부가 이같은 정당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국토부가 해당 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천명하며,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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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소량 소비 한약재 공급난 해소 나선다[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소량 소비 한약재 규격화 사업’에 참여할 생산기관을 오는 10일까지 공모한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소량 소비 한약재에 대한 공공 지원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수요 대비 생산과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한약재를 대상으로 규격품 생산을 지원해 의료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소량 소비 품목은 수요 예측이 어렵고 재고 부담이 커 민간에서 생산이 기피되면서 일부 품목은 공급 자체가 제한돼 왔으며, 이에 진흥원은 공공 지원을 통해 생산 리스크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사업에는 총 2억1000만원을 투입해 수요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30개 품목을 선정,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에서 선정된 생산기관은 품목별로 규격품을 생산하고 품질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수 절차를 거쳐 시장에 공급하게 되며, 진흥원은 생산 이후 유통 및 홍보까지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약재 제조업소 허가를 받은 규격품 제조업소를 포함한 관련 기관 및 기업이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신청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며,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급여 데이터 분석으로 과잉진료 발굴…적정진료환경 조성[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이하 추진단)이 건보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급여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다 의료행위를 발굴하고, 진료행태를 개선해 적정진료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적정진료추진단은 지난달 31일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추진단의 추진 경과 및 업무 절차, 그동안의 주요 성과 등을 공유했다. 이날 박종헌 급여관리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보공단이 임상 현장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추진단에서는 통계적이고,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의료 현장에서의 적정진료를 분석해오고 있다”면서 “먼저 극도로 과도한 진료를 과잉진료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임상 현장과의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은 적정진료분석부장은 “과잉진료란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진료로 환자 건강 증진에 거의 이득이 없거나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음에도 시행되는 진료나 시술을 의미한다”며 “반면 추진단에서는 과잉진료를 요양기관 종별 평균 대비 극도로 과도한 진료로 정의내리고 있으며, 개인수준에서의 과잉보다는 요양기관 단위에서의 과잉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단은 △급여 분석(질병×행위 발굴체계도 등에 따라 매월 이상경향 항목 선정·분석) △후속조치(질의서 발송, 방문조사, 이의신청, 기준 개선 제안, 대국민 홍보 등) △효과분석(청구행태 변화 등을 확인해 후속조치의 성과 분석) 등과 같은 절차의 흐름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추진단에서는 주요 추진 사례로 독감 응급실 과잉진료, 주·부수술 부적정 청구, 수압팽창술 과다 시행, 내측상과염×관절강내 주사, 유방암 판정유보 등을 제시하는 한편 주·부수술 부적정 청구사례를 예로 들며 선정배경에서부터 후속조치까지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주·부수술 부적정 청구사례의 경우 외부의 제보로 분석이 추진된 것으로, 엉덩이 부분 지방종 제거를 위해 ‘연부조직 종양적출술’을 시행하고, 7일 후 재진 방문을 통해 ‘창상봉합술’을 실시해 청구한 사례다. 연부조직 종양적출순의 행위기술서를 보면 ‘시술 중 적절한 봉합사를 선택하여 피부 절개선을 맞추어 층층 봉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후 창상봉합술을 별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지, 또 이처럼 별도로 시행하는 요양기관들의 시행률 분포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4년 외래에서 시행된 연부조직종양적출술 9만7630건 중 불과 2.8%(2703건)에서 수술 후 7일 이내 동일 요양기관에서 창상봉합술을 시행·청구(548개소)했으며, 상위 3개 기관에서 29.2%(789건)를 차지했다. 또 비중이 가장 높은 A요양기관의 경우 ’24년 연간 외래에서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907건을 실시, 이 중 438건(48.3%)에서 7일 이내 창상봉합술을 별도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2만2278건 중 852건(3.8%)에서 수술 후 7일 이내 동일 요양기관에서 창상봉합술을 실시·청구한 가운데 창상봉합술 별도 청구가 1건 이상인 기관 121개소, 10건 이상은 8개소에 불과했다. 이에 추진단은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후 7일 이내 창상봉합술 별도 청구는 비중이 2.8%이고, 일부 요양기관에 집중된 행태 파악돼 일반적으로 흔히 행해지는 진료행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제보된 A요양기관에서는 대부분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을 주상병으로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실시했으며, 동일 주상병을 기준으로 별도 청구 비중은 49.1%로 전체 평균 3.8%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더불어 부상병까지 고려해 보더라도 해당 요양기관과 동일 상병(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장애)에서 시행된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후 7일 내 창상봉합술 별도 청구 비중은 46.8%로 전체 평균 6.6%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동일 질환에 동일 수술을 시행하는 다른 요양기관들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이 사례에 대해 진료비 적정청구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심사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기계적인 통계 분석이 자칫 환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진료까지 과잉진료로 낙인찍혀 삭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김영은 부장은 “자동화된 통계분석은 질병×행위의 조합 중 이상경향을 탐지해 분석과제를 발굴하고, 분석과제에 대한 이용량 증가율, 종별 평균 등 기초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것으로, 해당 분석만으로 과잉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다”면서 “분석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개별 환자나 의료현장의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 부분에 항상 유의해 분석과제가 선정되면 다각의 심층분석과 함께 임상기준 검토 등을 진행해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부장은 향후 추진단 운영과 관련 “그동안에는 적정진료 업무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과다 의료행위 탐지 및 분석방법론 구축, 후속조치 방안 마련 등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왔다”면서 “올해는 분석영역 확대와 함께 방법론을 더욱 고도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대내외에 확산·공유함으로써 적정진료 추진 업무가 건보공단의 핵심사업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진단에서는 적정진료 문화의 확산·정착을 위해선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인식 개선 또한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과잉사례,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사례등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제도적인 부분에선 국민의 의료 과소비 방지를 위해 ’24년 7월부터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요양급여비 거짓 청구 의료기관 44곳 적발[한의신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44곳이 최근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 총 44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28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10개소, 한방병원 2개소다. 명단 공표는 상·하반기로 나눠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공표 항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한편,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
초음파 활용 약침 시술, 효과는 물론 안전성까지 확보[한의신문]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양기영·고동균)는 지난달 29일 경희대학교 스페이스21에서 개최된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전공의 교육’에 참여, 초음파를 활용한 약침술의 실습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문지현 한의영상학회 교육위원(바로한의원장)은 이론 강연을 통해 “경혈 초음파를 활용한 약침 시술은 해부학적 구조물에 의해 위치를 찾는 경혈을 초음파로 진단하고, 초음파로 보면서 시술하는 의료행위”라며 “안면부 질환에 주로 사용하는 ‘수삼리혈’은 요골회귀동맥의 ‘근육지(muscular branch)’와 요골신경의 깊은 가지가 주행하는 부위로, 이러한 고위험 부위에 시술할 때 초음파를 활용하면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상 현장의 치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무균 감염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문 위원은 ‘무균 비접촉 술기(aseptic non-touch technique)’를 원칙으로 하되, 시술 부위와 환자 상태에 따라 무균 관리 범위를 2단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막외 공간이나 관절강, 신경외막, 혈관벽 주변 등 감염 발생 시 후유증이 심각한 고위험 부위에는 멸균 드레이프와 멸균 장갑, 멸균 프로브 커버를 사용하는 ‘전통적 무균술’을 적용해야 한다”며 “반면 그 외의 저위험 부위에는 외래 클리닉 환경에 적합한 ‘간소화 기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소화 기법’은 시술 소요 시간을 약 10분 내외로 단축하면서도 3만 건 이상의 케이스에서 심부 감염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전통적인 멸균 기법과 비교해 감염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입증한 것으로, 임상 현장에서 안전하면서도 높은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어진 실습 강의에서는 안태석 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가 ‘초음파 인증의 OSCE(객관구조화진료시험)’ 절차 시연을 통해 전공의들이 체계적인 술기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했다. 시연에서는 시술 직전에 도플러 모드로 혈관과 신경 등 고위험 구조물을 확인해 안전한 경로를 찾고, 시술 중 주사 바늘 끝(Tip)과 몸통(Body)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프로브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핵심 술기들이 공유됐다. 아울러 시술 종료 후에는 주사 밴드 부착 및 압박 지혈을 실시하며, 환자에게 시술 부위의 위생 관리와 주의사항 등 감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시연함으로써 임상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교육을 기획한 권강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교육이사(부산대 한의전)는 “이번 강연이 전공의들에게 실질적인 술기를 체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 이사는 “임상 현장에서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가 곧 한의학의 신뢰를 높이는 연구 자산이 된다”면서 “초음파에 대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한의학이 근거중심 의학으로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이 앞장서 주길 기대하며, 학회 차원에서도 초음파 실습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전공의들의 초음파 진단 및 중재술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비의료인에 의료행위 시키면 자격정지 3개월→6개월 강화[한의신문] 정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규칙)’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엔 자격정지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개정했다. 또 의료인이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해진다. 또한 이 같은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처분 기준 6개월)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처분 기준 3개월), 1차 위반 시에는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하고, 2차 위반 시에는 3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한다. 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의료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규칙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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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 제정…의사 중심→환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한의신문]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첫 기본법인 ‘환자기본법’이 제정됐다. 기존 ‘환자안전법’을 통합·대체하는 이번 법안은 환자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함께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3월 31일 오후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총 7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환자의 건강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상정돼 재석 177명 중 175명의 찬성(98.9%)으로 가결됐다. 남인순·김윤·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환자기본법 제정안(대안)’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통합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다. 남인순 의원은 “그간 상급종합병원 중심·공급자 중심의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환자 중심의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과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등 위기 상황에서도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권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며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도 유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환자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해 환자 및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했다. 또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정부의 조사 및 의료기관 개선활동 이행을 규정하고, 우수 이행기관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환자의 권리를 총 12가지로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요한 시기에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질병 상태·치료 방법·부작용·진료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문할 권리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진료기록 열람 및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개인 건강정보 보호 및 제공 여부 결정권 △사생활과 비밀 보호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도 명시됐다. 이와 함께 △의료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 권리 △건강 관련 교육을 받을 권리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권 △환자단체 구성 및 활동 권리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매년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교육·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29일은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정종현 군의 기일로, 해당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바 있다. 남 의원은 “환자를 진료의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전환하는 데 이번 법안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도 함께 진행됐다. 그 결과 △보건복지위원장에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에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선출됐다. -
갱년기 질환 환자 7만여 명 분석…한·양방 병행 치료 두드러져[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9년간의 전국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여 분석한 논문이 대한한의학회지(제47권 제1호, 2026년 3월호)에 게재됐다. 이번 논문은 한국한의학연구원 디지털임상연구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산부인과(박만영,이지연)이 작성했다. 갱년기 질환 환자의 의료 이용 패턴을 분석한 연구에서 한의치료 단독 이용군과 한·양방 병행 치료군 간 의료 이용 특성에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진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7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병행 치료군에서 치료 기간과 방문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데이터 기반 갱년기 환자 의료 이용 분석 갱년기는 여성의 생식 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로, 안면 홍조, 발한, 수면 장애, 우울감 등 다양한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증상의 정도와 지속 기간이 개인별로 달라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호르몬 대체요법 등 양방 치료와 침, 한약 등 한의치료가 함께 활용되고 있으며, 두 의료 체계를 병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활용해 갱년기 질환 환자의 의료 이용 양상과 한의·양방 치료 이용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됐으며, 전국 단위 환자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했다. 한의 단독 치료군·병행 치료군 비교 연구진은 환자를 한의치료만 이용한 ‘한의 단독 치료군’과 한의·양방 치료를 함께 이용한 ‘병행 치료군’으로 구분해 치료 기간, 방문 횟수 등 의료 이용 특성을 비교했다. 이를 통해 실제 임상에서 환자들의 치료 선택과 이용 패턴을 파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두 집단은 의료 이용뿐 아니라 임상적 특성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병행 치료군은 호르몬대체요법(HRT) 사용률이 78.6%로 한의 단독 치료군(6.2%)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평균 치료 기간(707.8일 vs. 55.3일)과 방문 횟수(15.5회 vs. 5.7회)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우울증(17.7% vs. 11.1%), 수면 장애(22.6% vs. 16.1%), 골다공증(17.3% vs. 13.6%) 등 주요 동반 질환의 유병률 역시 병행 치료군에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한의 단독 치료군은 한의과 의료기관만 이용한 반면, 병행 치료군은 한의과와 의과 의료기관을 모두 이용한 것으로 정의돼, 의료기관 이용 구조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병행 치료군, 치료 기간·방문 횟수 더 높아 분석 결과 병행 치료군은 한의 단독 치료군보다 의료 이용 기간이 길고 방문 횟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치료 기간은 약 700일 이상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차이가 증상 정도, 동반 질환, 건강 상태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상이 복합적이거나 장기화된 환자일수록 다양한 치료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병행 치료군의 평균 치료 기간은 707.8일로 한의 단독 치료군의 55.3일에 비해 더 길었으며, 평균 방문 횟수 역시 15.5회로 한의 단독 치료군(5.7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호르몬대체요법(HRT) 사용률은 병행 치료군에서 78.6%로, 한의 단독 치료군(6.2%)과 큰 차이를 보였다. 동반 질환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는데, 병행 치료군은 우울증(17.7%), 수면 장애(22.6%), 골다공증(17.3%) 등의 유병률이 한의 단독 치료군보다 높았다. 갱년기 질환, 통합적 접근 필요 연구진은 갱년기 질환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이라고 강조했다.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환자 맞춤형 관리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연구는 전국 단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의료 이용 패턴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치료 전략 수립과 정책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심층 연구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연구진은 “병행 치료군에서 나타난 높은 의료 이용과 동반 질환 비율은 갱년기 질환이 단일 증상이 아닌 복합적인 건강 문제임을 보여준다”며 “환자의 증상 양상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 전략과 함께 한의·양방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
“한의학 미래 위해 더 큰 꿈 안고 넓은 세상 경험하길”[한의신문] 이정한 전임 원광대 한방병원장(제21대)이 원불교의 ‘제생의세(濟生醫世)’ 정신을 이어가 줄 것을 바라며 인재 양성 기금을 쾌척했다. 원광대 한방병원(병원장 조한백)은 지난달 30일 이 전임 병원장이 후배 한의사 및 교직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열린 이·취임식을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 한 이 전임 병원장은 임기동안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을 통한 우수 의료인 양성에 깊은 뜻을 두고 업무에 임했다. 이번 기탁금은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등 해외 우수 의료기관 연수를 통해 원광대 한방병원 소속 전공의와 교직원들이 선진 의료 환경을 경험하고 견문을 넓히는 데 전액 사용할 계획이다. 이정한 전임 병원장은 “지난 세월 병원에 몸담은 동안, 우리 병원과 한의학의 미래는 결국 훌륭한 안목을 갖춘 구성원들에게 달려있음을 깊이 느꼈다”면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이 더 큰 꿈을 갖고 더 넓은 세상을 보았으면 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지향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한백 병원장은 “전임 병원장님의 각별한 후배 사랑과 병원을 향한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기금은 환자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데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
‘한의난임치료’에 약제비·검사까지 무제한 지원…제도권 진입 전환점[한의신문]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공공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며, 그동안 시술 중심으로 제한돼 있던 지원 체계가 한약 처방과 관련 검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한의난임치료에 필수적인 검사비와 약제비를 명문화해 한의약 기반 난임치료의 제도권 진입과 저출생 대응 수단으로서의 역할 확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국가의 출산 지원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검사비,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지원 방식은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이에 김민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으로 확대하고, 한의난임치료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때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제2항에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로, ‘시술비 지원’을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의 지원‘으로 수정토록 했다. 특히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에 ‘그와 관련된 검사비·약제비 등의 지원’이라는 조문도 추가해 그 지원 범위를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해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김민전 의원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부모가 되는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예지·김장겸·박상웅·서천호·이소희·조경태·조배숙·조정훈·최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소병훈 보건복지위원장 선출…의료·돌봄 현안 조정자 역할 수행[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 신임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3선)이 선출됐다. 박주민 전 위원장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따라 31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위원장 보궐선거가 실시됐다. 이날 소병훈 의원은 총 240표 중 187표(78%)의 찬성을 얻어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됐다. 이로써 그는 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 상임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소 의원은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고령사회 대응과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노인 돌봄과 장기요양 체계 개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발의와 예산 확보에 주력해왔으며, 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과 보건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또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지역 기반 통합돌봄 모델 확산,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보건복지 정책 추진에 기여해왔다. 특히 한의계와 관련해선 국정감사를 통해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설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앞으로 22대 국회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5월 말까지 의료·연금·돌봄·건강보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 심사는 물론 의료개혁과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현재 산적한 주요 과제에서 여야 간 협의를 이끌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조정자 역할을 맡게 된다. 소병훈 의원은 “복지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건복지는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이자 그 어떤 정책보다도 현장에서 체감돼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길지 않은 임기이지만 그 무게와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지난 2년간 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축적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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