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수술실 내부의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4월26일까지 의견 수렴기간을 갖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 내 CCTV는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어야 하고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할 것 등의 설치 기준을 담고 있다.
촬영의 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로 규정했으며, 촬영을 요청할 수 있는 보호자의 범위와 촬영요청서, 열람 또는 제공신청서, 영상정보 동의서 등의 서식도 마련됐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의료진이 수술실 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정해졌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호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함)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 6가지다.
의료기관 명칭 표지판 규제도 현실적으로 완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던 의료기관 명칭 표지판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고유명칭과 종류명칭은 동일한 크기로 하는 등 명칭 표시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명칭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 등 7가지 사항)도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종류 명칭 크기를 고유명칭 크기의 2분의 1 내외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명칭표시판에 전화번호 외에도 주소(홈페이지 포함), 진료일 및 진료시간 등을 함께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산 수습의료기관의 기준 완화, 소방 법령 분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전문과목 표방 기준 개선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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