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손 들었다…변협 등에 과징금 20억 부과

기사입력 2023.02.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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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들에 로톡 이용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변협, 불복 소송·권한쟁의 심판 통해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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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변호사 상담서비스 ‘로톡’과 변호사단체들 간의 갈등에서 로톡의 편을 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막아온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들 단체가 소속회원들의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에 따라 변협과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로톡 이용을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탈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도 안 된다.

     

    변협은 그동안 로톡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여왔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3개월간 총 4차례에 걸쳐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1440명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한 것이다.

     

    같은 해 8월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소속회원 9명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서울변회 또한 2021년 5월과 7월 두 차례 소속 회원들에 공문을 보내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했다.

     

    공정위는 변호사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이들 단체의 이러한 행위가 회원들을 압박해 로톡 이용을 사실상 막아왔다고 판단했다.

     

    로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제재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많은 스타트업이 희망을 얻을 것”이라며 “리걸테크·법률 플랫폼 가입 자체를 금지하고 징계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변협은 “공정위가 법률가 위원이 전원 배제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꿰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즉각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기존 직역단체와 서비스 플랫폼 간의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경우 성형 정보서비스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의료서비스 닥터나우와 대한약사회가 각각 갈등을 겪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로톡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규제에 철퇴를 내린 건 다른 직역단체와 서비스 플랫폼의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강남언니·닥터나우를 규제하는 건에 대한 향후 공정위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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