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포스터 및 팜플릿 회원에 배포

기사입력 2006.11.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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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사)소비자시민모임 등이 공동으로 불법의료행위 감시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불법의료 행위 근절을 위한 포스터와 팜플릿을 제작, 11월 중 회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포스터와 팜플릿의 첫페이지에는 ‘불법의료 행위를 근절합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무면허에 의한 의료행위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불법의료행위임을 설명하고 대표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불법의료행위 고발 상담전화(1588-2766)과 e-mail(sori@cacpk.org)주소를 명시, 언제든지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팜플릿에는 대표적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 사례, 대법원 판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한의, 한방관련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안마사, 사우나, 마사지실 등에서의 침술행위 △건강원·탕제원·제분소 등의 불법 한약조제 △한약업사, 약국 등에서 진맥 및 한약조제 행위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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