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에 ‘한의사’ 포함 명시

기사입력 2023.01.0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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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회원과 함께 한의사 의권 확보 위한 적극적인 회무 추진
    권선우 의무이사 “회원들의 목소리 귀 기울이는 회무 지속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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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당초 제외되었던 ‘한의사’가 포함됐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해 9월14일 교정시설·군병원 등 특수기관에서 임기제 의사 신규 채용시 기준연봉액의 200% 내에서 연봉을 자율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한의계 내부에서 해당 개정안에 의사와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한의협은 즉각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치과의사협회와 공동대응을 진행했다.

     

    한의협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을 통해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의료법’ 제5조에 명시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의료인에 대해 5급 의무사무관으로 계급 및 직급이 동일하게 명시돼 있으므로 ‘의료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명시된 의료인에게 동일한 적용을 통해 의료인간 형평성 및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의료법’에서는 종별의료기관에 대해 명칭을 구분하고 있는 바, 대상기관이 개정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개정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제시된 의견 등을 고려해 특례대상 범위, 대상기관 명칭 수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시행된 규정 개정에서는 한의협의 의견이 모두 반영돼 입법예고 당시의 ‘…의사면허 소지자…’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면허 소지자’로, 또 ‘…병원 및…’을 ‘의료기관 및’으로 수정됐다. 

     

    이와 관련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이번 특례규정 개정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준 한의사 회원과 더불어 한의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준 관계부처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적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회무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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