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연평도 포격전 12주년을 기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척추·관절 건강을 위한 왕진에 나섰다.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23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를 찾아 국가유공자 및 지역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한의 의료봉사에는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장)과 국가보훈처 이제복 인천보훈지청장을 비롯해 강남·부천·잠실자생한방병원 의료진 및 임직원 17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연평도 내 연평종합회관에 임시진료소를 열고 환자별 맞춤형 문진을 진행한 뒤 침치료, 한약 처방 등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의료지원은 참전용사들을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잊지 않기 위해 자생의료재단이 전개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다. 자생의료재단은 연평도 포격전 직후인 2010년에 이어 2015년에도 연평도를 방문해 의료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6·25 참전유공자 100명을 대상으로 전국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을 통해 3억원 규모의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다.
또한 이번 봉사활동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서해5도에 속하는 연평도를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연평도는 상주하는 전문 의료인력이 부족한 탓에 ‘의료서비스의 오지’라고도 불리는 만큼 자생한방병원의 방문은 큰 환영을 받았다.
이날 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은 이모 씨는 “제대로 된 진료를 받으려면 육지로 나가야 해서 허리가 아파도 끙끙대며 참는 것이 능사였다”며 “섬까지 방문해 세심하게 진료를 해주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은 “의료 인프라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연평도 주민분들을 위해 국가보훈처와 함께 이번 한방 의료봉사를 계획했다”며 “연평도 포격전 이후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그날의 아픔이 남아있는 지역 주민분들에게 또 다른 의미의 치유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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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위례성심병원’ 개설 사전심의 승인…“건립 본격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위례성심병원 개설에 대한 사전심의를 승인하면서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승인이 위례 생활권의 의료공백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보건복지부가 위례성심병원 개설에 대한 사전심의를 승인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에 추진 중인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위례성심병원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하남시를 아우르는 위례 생활권의 의료공백 해소를 목표로 추진되는 종합병원이다. 그동안 위례신도시는 약 11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 대표 신도시임에도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중증환자가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위례성심병원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핵심 의료 인프라로 주목받아 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송파구 거여동 272번지 일원 4만4004㎡ 부지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SH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지난해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컨소시엄은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개설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위례성심병원 개설 사전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남인순은 “보건복지부는 사전심의 과정에서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송파구가 포함된 중진료권인 서울동남권은 일반병상 공급조정 지역으로 여유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시·도 경계에 위치한 위례신도시가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하남시를 아우르는 광역생활권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병상수급관리계획은 환자 이동 등을 고려해 시·도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간 병상 조정 협의를 거쳐 위례성심병원 개설에 대한 사전심의가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하남시를 포함하는 광역신도시로, 전체 수용인구 약 11만 명 가운데 서울 송파구 주민이 38%, 성남·하남시 주민이 62%를 차지한다. 남 의원은 위례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서울 동남권과 경기 성남권의 병상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성남권과의 병상 총량 조정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한 성남시·하남시·광주시·용인특례시 등 경기 성남권 지방자치단체도 성남권역 의료이용 수요를 반영한 종합병원 건립 필요성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체 700병상 가운데 약 40%를 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파구와 인접한 성남·하남 지역에서 심뇌혈관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부터 후속 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40년 역사의 강동성심병원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소년 웰빙센터, 심뇌혈관센터, 로봇수술센터, 치매예방센터, 소화기병센터, 뇌신경클리닉, 노인정보센터 등을 갖춘 첨단 도심형 병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성자 치료기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 추진…의료전달체계 정상화[한의신문] ‘상급종합병원’ 명칭이 의료기관의 서열을 암시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칭에 명확히 반영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4는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의료기관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는 병원의 서열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인식되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특히 경증환자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되면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지역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해 해당 의료기관의 핵심 기능이 중증질환 진료에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부칙을 통해 법률 용어를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개정 대상 법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법률 △고엽제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어선원재해보험법 등 총 7개 법률이다. 최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더 높은 등급의 우월한 병원’이 아닌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이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바로잡아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정된 국가 의료자원이 가장 시급한 환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강선영·권성동·김상훈·김선교·김성원·박상웅·유상범·윤한홍·이성권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시체해부법’ 하위법령 개정안 논란···한의사, 한의과대학 배제[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시체해부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전반에 걸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한 것에 대해 한의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입법예고안에 대해 한의계가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시행령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에서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과 달리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데 이어 시행규칙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자격으로 한의사, 한의과대학의 장을 배제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시도지부 및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한의학회 등은 이번 시체해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법예고안의 즉각적인 수정 내지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의계가 개정령안을 문제 삼는 것은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상위법에서는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하위법령과 규칙에서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제외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체해부법 제2조의2 제1항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과대학’은 제2조 제2호 가목의 괄호 규정에 따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항,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구성), 제2조의3(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등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부여한 실체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체 구조 연구를 위한 시체 해부 시 해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시체해부법 제9조 제2항과 달리 시행규칙 개정안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함으로써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인체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학 교육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AI 생성 이미지> 한의계가 개정령안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는 현재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및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과정에 해부학 및 실습, 초음파 해부학, 인체의 구조와 기능 실습 등의 교과목이 포함돼 있어 모든 한의대생들이 이 같은 교과 과정을 전공필수로 이수해야만 하는 등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체의 해부(解剖)와 관련해서는 황제내경(黃帝內經)이나 동의보감(東醫寶鑑) 등 한의학 고전에서도 명확히 기록돼 있다. 황제내경(黃帝內經) 영추(靈樞) 제12편의 「경수편(經水篇)」에는 ‘사망한 사람의 몸을 해부하여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고 기록돼 있고, 동의보감(東醫寶鑑) 내경편(內景篇) 첫머리의 「신형장부도(身形臟腑圖)」에서는 오장·육부·구규·십이경맥·365골절·혈맥·모발·치아 등을 인체 구성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오장육부(五臟六腑)」 항목에서는 ‘의사는 마땅히 오장육부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각 내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내장의 길이, 수곡의 양 등 측정적 신체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현대 한의학 임상 분야도 해부학적 인체 이해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한의의료기관의 진료와 청구는 의과 및 치과와 마찬가지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기반한 상병기호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한의 치료도구 역시 해부학적 구조를 응용해 추나요법, 침, 전침, 온침, 화침, 도침, 매선, 약침 등의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한의 진단 영역은 해부학에 기반해 보편화돼 있는데, 전국의 한의과대학에서는 진단학과 영상의학 교육이 필수 이수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한의계는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의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시체해부 심의대상기관 등에서 배제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일치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상위 모법인 ‘시체해부법’ 제2조에서 명시적으로 의과대학의 범주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한의과대학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법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어 “인체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한의 임상이 이뤄질 수 없을 정도로 해부학은 한의학 분야의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복지부는 시체해부법의 상·하위 법령 간의 심각한 불일치를 바로잡아 한의과대학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해부학 교육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 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시체해부법의 상·하위 법령 간의 모순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개정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면서, 남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개정안 수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검체 및 CT·MRI 검사 과다한 지출 대폭 조정…2조원 절감 전망[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개최, 보건의료를 위한 건강보험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장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상대가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비용분석 결과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으며, 그간 전문가 의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날 정은경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역과 필수 의료 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정책들은 환자들에게는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하며 언제 어디서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또한 의료진은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료 현장과 필수의료에 전념하게끔 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더 나은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에 대한 추진 배경 및 방향,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유정민 과장은 “현재 필수의료의 근간이 되는 진찰이나 입원 등의 분야는 저보상되고 있는 반면 검사 분야는 과보상되는 등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이 발생, 지역·필수의료의 공백 심화와 더불어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에서는 이같은 수가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균형 수가로 조정하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을 추진,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 병원급 이상의 평균 초과 실시 혈액검사는 연간 211만회(’25년 1월)에 이르고 있으며, CT 검사의 경우 연간 촬영건수가 ’20년 1105만건에서 ’24년 1474만건으로 33.3%가 증가했고, 인구 1000명당 촬영건수의 경우에도 OECD 평균(177.9건, ’23년)을 상회한 333.5건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반적 지불제도 개혁 아래 건강보험 상대가치 수가 합리화 추진 △2년 주기 상시조정 통한 균형적 수가 조정 로드맵 제시 및 확정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의 추진방향 아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에 나설 방침이다. 즉 상대가치 상세 조정 등을 통한 행위별 수가제의 개선과 함께 공공정책수가 및 대안형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료 비용 및 진료량 차이 고려 및 응급, 소아·분만 기능 강화, 의원·병원급 기능 정립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및 중증·응급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상향, 소아 및 모자의료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3분 내외의 단시간 진료에서 충분한 진료와 상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20여 년간 동결된 진찰료 수준을 인상하고, 심층 상담과 심층 진찰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 치료 후 회복기 재활과 퇴원 이후 재택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재활치료 영역에도 보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검사의 과다한 지출을 대폭 조정코자,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 초과하는 검사(검체, CT·MRI) 수가를 150%까지 낮추고, 2년 뒤(‘28년) 비용 대비 수익을 추가로 분석해 균형 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연간 약 2조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조원영 대한내과의사회 총무이사 △배정민 영남대학교병원 교수 △조민우 울산의대 교수 △김영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참여한 패널토론을 진행, 국고지원 확대·환산지수 개편·의료전달체계 개편·비급여의 전환에 따른 보상체계 보완 등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韓·日, 황련해독탕 ‘청열해독’ 넘어 자율신경 조절·지혈제로 재조명[한의신문] 전통적인 청열해독 처방으로 알려진 황련해독탕이 제76회 일본동양의학회(이하 JSOM) 학술총회에서 △신경계 질환의 자율신경 조절 △피부·정신 증상 개선 △대장게실출혈의 지혈 치료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며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이재동)과 JSOM 국제위원회는 14일 도야마 시민프라자에서 ‘한·일 학술교류 심포지엄(좌장 요시토미 마코토·남동우)’을 공동개최, 양국 연구자들의 황련해독탕 관련 항염증·항산화·신경보호 기전과 임상 근거, 새 제형을 통한 표준화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한국의 황련해독탕의 역사적 발전과 최신 적용-신경계 증상 및 질환을 중심으로(권승원 대한한의학회 편집이사) △한의 임상에서 황련해독탕 약침의 활용-전통 이론에서 근거중심 진료로(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일본 측에서는 △황련해독탕의 피부·정신 증상 개선 효과: 외배엽 유래 증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야마오카 덴이치로 마쓰야마기념병원 교수) △항염증 효과를 넘어선 황련해독탕-약리학적 지혈제로서의 가능성(사카타 마사히로 히라이외과·위장과의원장)이 발표됐다. ◎ 뇌졸중 후유증·PNES까지…자율신경 조절 전략으로 부상 권승원 편집이사(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황련해독탕이 전통적인 청열해독 처방을 넘어 신경계 질환의 자율신경 과항진과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근거 기반 치료 전략으로의 발전 내용을 소개했다. 황련해독탕은 전통적으로 열성 질환과 염증·출혈 증상에 활용돼 왔으며, 현대에는 화열(火熱) 병리를 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면서 뇌졸중 후유증과 치매행동심리증상(BPSD), 어지럼증, 불면, 심인성 비간질성 발작(PNES) 등 신경계 질환으로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권 이사는 “황련해독탕의 임상 효과가 화열 변증 환자군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한증(寒證) 환자군에서는 유의한 개선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치료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정확한 변증’을 제시했다. 권 이사는 황련해독탕의 자율신경 조절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로 △뇌졸중 후 병적 웃음 환자의 중증도(9.1점→4.8점)·지속시간(10.9초→6.6초)·발생 빈도(6.4회→3.0회) 감소(p=0.01) △심인성 비간질성 발작 환자의 전신 근간대성 경련 소실(AIMS 22점→8점) △통증·스트레스 유발 일시적 혈압 상승 환자의 수축기혈압 안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본에 우리나라 한의계가 추진 중인 △황련해독탕 약침 △청혈단(淸血丹·HH333)을 통한 제형 혁신과 표준화 연구를 소개하며 “황련해독탕은 신경계 과흥분과 자율신경계 불균형을 조절하는 치료 전략으로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다”며 “향후 표준화된 제형 개발과 전향적 임상연구를 통해 신경계 질환 분야에서 한의약의 근거 수준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약침 제형으로 확장된 항염증·항산화·신경보호 기전 이어 안병수 회장은 ‘황련해독탕 약침’의 제조 원리와 작용 기전, 안전성, 임상 적용 현황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소개했다. 이는 증류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멸균 주사제로, 처방 전체의 복합 약성을 유지하도록 개발됐다. 기초연구에서는 알레르기 비염 모델에서 iNOS·NF-κB 활성을 억제하고 TNF-α를 75% 감소시켰으며, 항산화 활성은 최고 농도에서 8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코폴라민 유도 인지기능 저하 모델에서는 아세틸콜린 증가와 아세틸콜린분해효소 감소, BDNF·p-CREB 발현 증가를 통해 학습·기억 기능 회복 가능성이 확인됐다. 안전성 평가에서는 GLP 기준 단회 근육독성시험 결과, 암수 실험동물 40마리에 최대 1.0mL 이상 투여해도 사망 사례가 없었으며 체중 변화와 혈액학적·혈액생화학적 검사, 부검 소견, 국소 내약성 평가에서도 유의한 이상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 임상 적용 분야는 근골격계·피부질환·신경정신과 영역으로, 국내 임상연구 39편(증례보고 34편·대조연구 5편)에선 △교통사고 후 경항통·급성 발목염좌·말초성 안면신경마비(HB 3.4점→2.7점, NRS 8.5점→3.0점) △욕창(자운고 병행)·알레르기 피부염 △뇌졸중 후 우울증·두통·안구건조증·자율신경 불균형 등에 대한 활용 사례가 보고됐으며, 뇌졸중 후 우울증 환자 대상 예비연구에서는 HAM-D·BDI 점수가 유의하게 개선됐다. 안 회장은 “황련해독탕 약침은 전통적 청열해독 이론을 항염증·항산화·신경보호 작용이라는 현대 과학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향후 경혈과 주입 깊이, 용량을 표준화하고 위약 대조 무작위임상시험과 장기 추적연구를 확대해 국제적 근거를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항염증·신경조절 작용으로 피부·정신 증상 동시 개선 야마오카 덴이치로 교수는 황련해독탕이 피부질환과 정신증상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피부-뇌 연결축(Skin-Brain axis)’ 기반 처방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황련해독탕은 전통적으로 습진과 피부염 등 염증성 피부질환에 활용돼 왔으나 최근 임상에서는 초조와 불면, 흥분 상태 등 정신 증상 호전이 함께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황련해독탕 적용 증례 2건에 대한 후향적 분석과 기존 한방 임상 경험을 종합 고찰한 결과, △염증성 피부·점막 증상 및 정신 증상 동시 개선 △피부와 중추신경계의 기능적 연관성 △신경전달물질·수용체의 표피세포 발현에 따른 피부의 정보처리 기능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피부와 신경계가 모두 배아 발생 과정에서 외배엽에서 유래한다는 점에 주목해 황련해독탕의 이중 효과가 항염증·신경조절·스트레스 완화 작용을 통한 외배엽 유래 조직의 기능 조절과 관련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야마오카 교수는 “황련해독탕은 피부과와 정신건강 영역을 연결하는 한방 처방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외배엽 유래 증상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피부-정신 연관성에 관한 학제 간 연구와 국제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장게실출혈 새 치료 대안…지혈 가능성 주목 사카타 마사히로 원장은 황련해독탕이 대장게실출혈(Colonic diverticular bleeding) 환자에서 새로운 약리학적 지혈제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던 고령 환자 증례에선 기존 지혈 치료에도 조절되지 않던 흑색변이 황련해독탕 투여 후 안정적인 경과를 보였다. 이에 사카타 원장은 고령화와 항혈전제 사용 증가로 일본 내 대장게실출혈이 늘고 있으나 출혈 부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효과적인 약물치료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대장게실출혈 환자 224명(재입원 포함)을 대상으로 지혈 치료와 재출혈, 임상 경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에서 내시경으로 출혈 부위를 확인하지 못한 환자 101명 중 36명, 출혈 병력이 있거나 출혈 부위를 확인하지 못해 침습적 처치가 어려운 환자를 중심으로 투여한 결과, 중대한 이상반응 없이 양호한 임상 경과를 확인했다. 사카타 원장은 “황련해독탕의 일관된 안전성과 긍정적인 임상 결과는 기존 내시경 지혈술이 어려운 대장게실출혈 환자에서 새로운 약물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황련해독탕에는 일차 지혈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시간 작용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새로운 약리학적 지혈제로 재조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표 후 토론에서 황련해독탕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태형 ISOM 부사무총장은 “‘동의보감’과 ‘경악전서’ 등 의서에서는 열(熱)을 다스릴 때 허실(虛實)과 진가(眞假)의 구별을 강조한다”며 임상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을 질의했다. 이에 야마오카 덴이치로 교수는 “황련해독탕은 위장관 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처방 시 질환의 특성과 환자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권승원 이사는 “열성 질환의 허실을 감별할 때 맥진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청혈단은 약재 용량을 제한하고, 에탄올 추출 공정을 적용해 기존 황련해독탕보다 더 폭넓은 환자군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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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운영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1일 근무 허용▲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 의료기관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을 위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이 주 4일·32시간 이상 전속 근무에서 주 1일·8시간 이상 비전속 근무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전속으로 두고, 해당 전문의가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발생하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를 설치하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인력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이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복지부는 MRI 영상 품질관리 강화도 병행한다. 이번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완화에 따라 MRI 영상 품질과 장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기키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는 인력·시설·검사기록 등을 확인하는 일반검사와 팬텀영상 및 임상영상을 평가하는 영상검사로 구분된다. 팬텀영상검사는 인체 조직을 모사한 검사 도구를 촬영해 장비의 성능과 영상 품질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영상검사를 일반검사와 분리하고, 영상검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별도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비 노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해 장비의 사용 기간과 성능 등에 따라 노후 장비를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오래된 장비에 대해서는 검사와 관리 기준을 강화해 영상 품질 저하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 같은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영상검사 수요 증가와 지역·의료기관별 인력 편중이 겹친 수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대구한의대, 글로벌 한의약 인재 양성 나선다[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인 ‘한의약 해외 교육‧연수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2019년 이후 7년 연속 국책사업 수행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의약 해외 교육‧연수 지원사업’은 해외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약 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 의료인을 위한 한의약 임상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한의대는 이번 선정으로 올 한 해 동안 약 8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튀르키예, 베트남, 태국, 슬로베니아 등 해외 협력 대학을 대상으로 한의약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글로벌 한의약 인재 양성에 나선다. 대구한의대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러시아 태평양국립의과대학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러시아, 튀르키예, 프랑스, 벨기에 등 13개 해외 기관과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100여 건의 교육·임상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800여 명의 해외 학생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의약 국제화 기반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는 튀르키예 리젭타입에르도안대학교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몽골, 태국 등 5개 기관과 전공과목 개설 협약을 체결하고, 총 5개 한의약 전공과목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운영해 학점 인정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부하라국립의과대학·안디잔국립의과대학, 몽골약학대학·몽골민족대학·이크자삭대학, 튀르키예 리젭타입에르도안대학교·아타튀르크대학교, 태국 듀라키지푼딧대학교 등 기존 협력기관과의 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한다. 아울러 베트남 호치민보건과학대학교, 몽골국립의과대학, 슬로베니아 루블라냐대학교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유럽권 한의약 교육 거점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대학은 국가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한의과대학 전문교원이 직접 온라인·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해 15시간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 학생들은 해당 대학의 정규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송지청 한의약 해외교육사업 책임교수는 “7년 연속 사업 선정은 대구한의대가 구축해 온 글로벌 한의약 교육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한의약 교육 네트워크를 확대해 글로벌 K-MEDI 교육모델 확산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소득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 감액 기준 월 319만원→519만원 상향[한의신문] 정부가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감액 기준을 월소득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한 개정 국민연금법을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 일부를 감액해 왔다. 하지만 기대수명 증가로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계속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고령층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노령연금 감액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감액 기준을 상향하는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먼저 2026년 기준 노령연금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은 월 319만3511원 초과에서 519만3511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인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 금액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됐다. 2026년 A값은 월 319만3511원이다. 앞으로는 A값보다 월 200만원 이상 많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5개 감액구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셈이다. 폐지되는 1구간은 월소득이 A값을 초과하지만 A값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2구간은 A값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면서 200만원을 더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월소득이 519만원 이상인 기존 3∼5구간의 감액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월소득 519만원 이상 619만원 미만인 3구간은 최소 15만원, 619만원 이상 719만원 미만인 4구간은 최소 30만 원이 감액된다. 월소득이 719만원 이상인 5구간은 50만원을 기본으로 초과 소득의 일정 비율이 추가 감액된다. 또 별도의 신청 없이도 2025년 감액분은 소급 적용해 자동 환급된다. 정부는 이번 개선을 2025년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25년 월소득이 당시 A값인 308만9062원에 200만원을 더한 508만9062원 미만이라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만약 2025년에 월 308만9062원을 초과하고 508만9062원 미만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 이미 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돌려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과세자료를 입수한 뒤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환급할 예정이다.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에 과세자료를 직접 제출해도 환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이미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며 “현재 신고된 월소득이 519만3511원 미만인 수급자는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에 해당한다. 또한 복지부는 2026년 5월 누계 기준으로 올해 소득에 대한 감액이 이미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이고, 전체 감액 대상자 13만6000명의 66.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제도 개선으로 추가 수령한 노령연금은 총 19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액금액 1228억원의 15.9%에 해당하며,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약 5만원을 더 받은 셈이다. 더불어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 수준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전체 감액 대상자 15만명의 66.3%다. 총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12개월 기준 약 6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에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노령연금 감액분이 환급될 때 부양가족연금액도 별도의 신청 없이 함께 지급된다. 2025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만5020원, 부모와 자녀는 1인당 월 1만6680원이다. -
“미래 의료 인재 양성에 발 벗고 나선다”[한의신문]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과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16일 상명대학교(총장 김종희)와 의료복지 및 학술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미래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과 교직원·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사진 오른쪽)과 김종희 상명대학교 총장(사진 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 연구 및 학술교류 △교육 프로그램 협력 △인적·물적 자원 교류 △공동 자원봉사활동 △공동 홍보 및 협력 마케팅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병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명대 교직원과 학생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한의통합치료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단순한 의료지원을 넘어 공동 연구와 교육 협력으로 한의학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산학협력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호 병원장은 “자생한방병원이 축적해 온 임상·연구 역량이 상명대의 교육 인프라와 만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협력을 통해 한의학 기반의 미래 의료 인재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종희 총장은 “구성원의 건강은 대학 경쟁력의 토대”라며 “자생한방병원과의 협력이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양 기관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성남시한의사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한약 지원사업 지속[한의신문] 성남시한의사회(회장 이종한·이하 성남시분회)가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한약 지원사업을 지속한다. 성남시분회는 11일 이로운재단 사무국에서 ‘2026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한약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겪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한의의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사업은 성남시분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장기 아동·청소년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도록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서 성남시분회는 이로운재단과 협력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60명에게 총 2400만원 규모의 맞춤형 한약을 무상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지역 내 31개 한의원이 참여하며, 대상자 1인당 40만원 상당의 맞춤형 한약(15일분)이 제공된다. 사업 대상자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모집을 진행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현재 참여 한의원에서는 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 상태와 체질,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1차 진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한약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한의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참여 한의원들은 진료 과정에서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생활습관 관리와 건강 상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한 회장은 “성장기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회원들이 뜻을 모아 5년째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분회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비롯해 지역주민 대상 건강증진 활동과 한의약 홍보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보건의료단체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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