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 감염병에 건보재정서 10조원 이상 지출…국고 ‘빨간 불’
올해로 국고 지원이 종료되는 건강보험과 관련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지난 13일 건보공단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와 과소 지급된 국고 정상화를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과소 지원된 국고는 약 32조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9년 기준 국가별 지원률은 우리나라가 약 13.4%인 반해 네덜란드 55%,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로 다른 국가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몰제’는 법률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은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하게 돼 있다.
강은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지난 메르스 당시를 포함하면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했으며, 더욱이 건정심 심의도 없이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고는 지원하지 않고, 코로나19 지원을 건강보험에 떠넘겼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 의원은 “법률상 감염병 환자 진료 등 의료비용은 국고 부담이 원칙이며 건정심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를 결정했다고 해도 이는 법령에 비춰봤을 때 위법 소지가 크다”며 “건보공단은 이 비용에 대해 소송을 통해 환수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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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혈마취, 경혈 개념-통증 조절 기전의 유기적 연결”[한의신문] 한의사가 수행할 마취술의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임상 현장에서 안전하고 유효한 마취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지식과 윤리적 책임을 다룬 ‘경혈마취학’이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혈마취학’의 저자로는 △곽도원 광진경희한의원장 △김경묵 가천대 한의대 교수 △김규현 동국대 한의대 외래교수 △김서영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서형식 부산대 한의전 교수 △이선주 장덕한방병원 피부성형센터 진료의 △이재현 윤빛한의원장 △장인수 우석대 한의대 교수 △하세현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이 공동 저술했다. 저자들은 “마취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환자가 불필요한 통증 없이 치료를 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것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지식과 수단이 존재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의료인의 태도라 할 수 없다”면서 “이에 이 책에는 경혈마취에 대한 학술 및 임상과 관련된 부분을 담고자 했으며, 한의대 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의학에서도 외과적 처치 위해 마취 활용 오래 전부터 동양에서도 의학적인 외과적 처치를 위해 마취의 필요성이 존재했으며, 실제 후한 말기의 의가 화타는 마비산을 사용해 의식과 통증을 억제한 상태에서 다양한 수술을 시행했다. 또한 19세기 초 일본의 한의사인 하나오카 세이슈는 초오·만다라 등 동아시아 본초를 조합한 마취 처방을 통해 현대적 유방 종양 절제술을 시행키도 했다. 아울러 청대의 ‘양의대전’ 등에서는 종기를 침으로 절피한 후 마취 효과를 가진 섬수를 침습적으로 주입한 후 칼(刀)로 절개하라고 기록돼 있기도 하다. 이처럼 한의 마취는 시대를 지나며 점차로 발전해왔고, 이는 현대의 국소·진정·전신 마취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혈마취학’은 한의마취의 개요를 시작으로 △마취학의 역사 및 마취본초 △국소마취의 분류 △국소마취의 기전 △국소마취약물학 △국소마취 시 주의사항과 부작용 △환자 평가 △국소마취의 시술 절차 △부위별 임상 응용 △국소마취의 합병증과 안전관리 등 총 10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부록으로는 주요 경혈과 신경포착점 비교표, 국소마취제의 약리 비교표, 경혈마취술 동의서, 경혈마취 사전문진표 등을 수록했다. 한의학계 및 한의교육 현장에서의 적극 활용 기대 이와 관련 곽도원 원장은 “경혈이란 혈관, 신경 등 인체의 유의미한 반응점의 집합체로, 실제로 몸 여러 곳의 신경차단술 지점은 한의학에서의 특정 경혈에 해당한다”면서 “한의대에서 사용하게 될 교재로서 한의학의 역사적 맥락과 함께 하기 위해 ‘경혈마취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현대 한의학이라 할 수 있는 현대의과학의 성과와 한의학 고유 용어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인수 교수(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장)는 “통합레이저의학에서 통증 조절을 위한 마취는 시술의 완성도를 좌우하고 환자의 공포와 불편함을 경감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인데, 이러한 임상적 필요에 부합하는 ‘경혈마취학’의 발간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 “경혈 개념과 통증 조절 기전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경혈마취학 교재가 한의학계와 한의교육 현장에서 널리 활용돼 보다 안전하고 정교한 임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도구 활용…한의사에 부여된 사명이자 의무 김규현 외래교수는 “한의사의 정체성은 특정 시대가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사회적 의료비용 절감이라는 의료 본연의 목적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환자의 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라는 상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현대 한의사는 마취를 포함한 모든 의학적 도구를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의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자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책을 통해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마취의 과학적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고통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혈마취학’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피부외과학의 주교재 및 우석대 한의대 한방내과학 부교재 등 전국 한의과대학의 주·부교재로 활용된다. 경혈마취, 환자 안전 및 치료 효율성에 장점 한편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추천의 글을 통해 “경혈마취는 한의학이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 책에는 임상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용적 지식을 담고 있어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소마취는 전신마취에 비해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인 가운데 경혈을 이용한 국소마취기법은 안전하면서도 우수한 진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 안전과 치료 효율성을 양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상윤 한의학교육학회장은 “이 책은 경혈마취를 단순한 전통기법이나 특수 술기로 다루는 것이 아닌, 하나의 학문 분야로 정립하려는 진지한 시도이자 한의학이 스스로의 언어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평가된다”면서 “특히 전통과 현대, 임상과 법, 기술과 윤리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사고하도록 이끄는 구성은 오늘날 한의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
與 ‘한의난임치료’ 횟수·소득 제한 없이 국가 전면 지원 추진[한의신문]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국가가 횟수와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전면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한의약 기반 저출산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난임치료의 국가 지원 여부를 직접 질의한 데 이어 국회 의장단까지 입법에 나선 만큼 추진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보건소의 ‘모자보건기구’의 업무를 치료 관련 행정 영역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학영 부의장에 따르면 난임치료 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은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임신·출산 연령이 점차 늦춰짐에 따라 난임 시술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난임치료 시술은 1회 비용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고, 반복 시술 시 수천만원에 이르는 본인 부담이 발생해 난임부부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 시까지 최대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학영 부의장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소에 설치된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 및 치료’를 새롭게 포함시키는 한편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에 대해 지원 횟수 제한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통해 ‘난임 극복 및 치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제1항에 단서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 및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의난임치료 비용 역시 포함해 지원 횟수나 소득에 따른 차등 없이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부의장을 비롯해 강준현·김주영·김현정·박민규·박정현·박희승·안호영·염태영·진선미·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도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약제비와 검사비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217960)’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양방 난임시술에 따른 경제적·신체적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들은 한의난임치료를 국가 책임 영역으로 명시함으로써 반복 시술 중심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체질 개선과 전신 건강 회복을 기반으로 한 한의 모델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의약진흥원, ‘한약(재) 정보 공급기관’ 공모[한의신문] ‘한약재 정보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약재 정보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한약(재) 정보 공급기관’을 공모한다. ‘한약재 정보제공사업’은 한의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한약의 원재료와 조제 내역 등을 QR코드 형태로 제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약의 생산‧소비‧안전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한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공모는 공동이용탕전실을 중심으로 한의의료기관과 컨소시엄 형태로, 한약 처방 전산 시스템을 보유한 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관은 첩약 처방 및 조제 정보를 축적‧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조제 건마다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생성해 한약 포장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이와 함께 데이터 관리, 소비자 만족도 조사, 온라인 홍보 등도 수행하게 된다. 올해 사업에는 총 1억9000만원이 투입되며, 협약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수행기관은 최소 100건 이상의 처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 참여 기관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지원되며, 한약 정보 기반 서비스 운영 경험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공동이용탕전실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정보 기반 서비스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윤환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자원관리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약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 시대’…한의사, ‘일차의료 전문가’로 국가가 직접 육성[한의신문] ‘돌봄통합법’ 시행과 함께 국민들의 한의약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가 직접 표준화된 교육·훈련 체계를 통해 한의사를 일차의료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 ‘한방임상센터’의 역할을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로 확대해 임상역량 강화와 표준화 교육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한의계가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한의재택의료, 한의사 장애인·노인 주치의 등 통합돌봄에서의 역할을 제도화·표준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한의사들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직능으로부터 표준화된 교육·훈련 체계와 임상지침이 부족하다는 오해와 폄훼가 지속돼 왔으며, 이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 공공인력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한의사를 지역 기반 일차의료의 한 축으로 재정립하고, 국가 주도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통해 임상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희승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의약 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의약 전문인력의 임상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국가 차원의 공공 임상교육·훈련 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설치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재택의료 활성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역할 또한 일차의료와 돌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돌봄통합법’ 시행과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따라 표준화된 임상지침에 기반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제11조(한방임상센터 설치 등)는 한방임상센터를 임상시험 수행 목적에 한정해 규정하고 있어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 강화와 표준화 교육 기능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 책임 하에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 강화는 물론 표준화된 임상교육체계를 구축해 국민에게 적극적이고도 질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1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해 기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제2항을 신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한의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역량 강화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4항을 신설해 한방임상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향후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한의계의 공공의료 참여 근거 확보는 물론 한의사 주치의·재택의료·통합돌봄 정책에서의 역할과 책임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에 따라 협회와 학회가 참여하는 문도 열려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박용갑·서영교·서영석·어기구·윤준병·이학영·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김종민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연어유래물 약침, 복지부 인증제도 하에 엄격히 관리”[한의신문]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른바 ‘한방 리쥬란’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공동이용탕전실 조제약침이 언급된 것 관련 한의계에서는 “약침은 보건복지부의 공동이용원외탕전실 기준에 따라 엄격한 관리 하에 조제되고 있어, 안전성을 정부가 담보하고 있다”면서, 한의 의료기관에서 시술되는 약침의 안전성에 대해 강조했다. 서상수 임상약침학회 수석부회장(자황 공동이용탕전실 총괄·사진)은 “기사에서 언급된 미주안 약침은 공동이용탕전실에서 한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되고 있다”면서 “약침 시술행위는 침, 뜸, 부항과 함께 한의사의 대표적인 치료행위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금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 근골격계를 넘어 피부미용, 내과질환 등으로 그 적용범위를 점차 넓혀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 수석부회장은 약침이 보건복지부의 인증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보다 알려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침, 탕약, 환제 등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이미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제도 안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약침 조제 탕전실의 경우에는 인증제도 시행 초기부터 주사제 KGMP에 준하는 항목으로 평가돼 왔고, 최근 시행된 3주기 인증기준에서는 △무균성 보증 중요장비의 성능 적격성 평가 △용수 관리 △멸균용기 사용기한 △약침 완제품 관리 등 안전성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공동이용탕전실의 시설·인력·조제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3주기 인증기준을 시행하면서 약침 조제 안전성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2022년 2주기 인증기준 발표 당시에도 약침조제 공동이용탕전실은 ‘1주기부터 주사제 KGMP에 준하는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주기에도 동일 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수석부회장은 “약침은 무관리 상태의 임의 시술이 아니라 한의사 처방과 복지부 인증 공동이용탕전실 조제, 그리고 지속적인 평가인증 체계 안에서 다뤄지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영역”이라며 “개별 광고 문구나 설명 방식에 대한 점검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근거로 약침 전체를 불명확하거나 불법 소지 영역처럼 몰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한의사 진료영역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경우 과거처럼 일률적인 금지 방식이 아닌, 실제 사용 목적과 위해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도 눈여겨 볼 대목이라로 강조한 서 수석부회장. 그는 “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 구체적 사용 목적과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최근 법원 판단 흐름은 한의사의 진료행위를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실제 의료행위의 성격과 안전관리 수준을 기준으로 보는 방향이며, 약침 역시 같은 기준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 수석부회장은 “환자에게는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서 “공동이용탕전실에서 조제되고 있는 미주안 약침은 ‘제도권 밖 유사시술’이 아닌, ‘제도권 안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가는 약침 영역’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근거 확립을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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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에게 ‘정책 점검회의’ 등 정책 결정 과정 공개[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매월 개최하는 ‘월간 중점정책 점검회의’를 식약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에 공개한다.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이번 조치는 정부 정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식약처는 올해 주요업무 중 핵심과제인 ‘정책이음 프로젝트’의 정책 검토 단계부터 결과 도출까지의 전 과정을 국민에 공개해 알권리와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는 ‘월간 중점정책 점검회의’에서는 식약처 주요 정책 담당자들이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이 그대로 전달된다. 또한 식약처는 기관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신속한 정책 소통과 더불어 ‘정책이음 열린마당’,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식의약 정책일수록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국민이 정책의 출발부터 논의,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식의약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건강도시 연수구, 한의약이 함께 합니다!”[한의신문] 인천시 연수구한의사회(회장 윤왕수)는 지난달 29일 송도해돋이공원 잔디광장 일대에서 개최된 ‘제3회 연수 건강축제’에 참여해 건강상담 및 한의진료, 한의 재택의료센터 홍보를 진행,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연수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도시 연수의 이미지를 확산코자 마련된 이번 축제는 지난해 참가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기존 5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콘텐츠를 강화했다. 연수구한의사회에서는 윤왕수 회장을 비롯해 고화선 총무이사, 박정식·안세승·김성준·안철호·지규하·정춘근 원장이 참여, 이날 행사장을 찾은 구민들에게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먼저 건강상담에서는 흡연,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 영양불균형 등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유발되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뇌졸중 등과 더불어 오십견, 허리디스크, 퇴행성관절염 등과 같은 운동관절계 질환에 대한 평소 잘못된 생활습관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건강관리 방법을 전했다. 또한 건강상담 이후에는 추나·약침·침 치료 등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환자 상태를 전자맥진기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사하는 맥진검사에는 260여 명이 참여해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발전해가고 있는 현대 한의약의 한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한편 쌍화차, 계피차, 생강차, 구기자차 등 한방차 시음 행사에는 900여 명의 관람객이 몰리는 등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수구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다산한의원과 옥련한의원이 참여해 한의 재택의료센터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서비스 등을 등을 소개했다. 윤왕수 회장은 “기존에 운영했던 건강상담 및 한의 의료서비스 이외에도 전자맥진기 체험, 한방차 시음과 같이 구민들이 보다 한의약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은 운영하게 됐다”면서 “비록 한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축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한의약 홍보는 결국 전체 한의약의 이미지 제고로 이어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앞으로도 연수구한의사회에서는 다양한 현장에서 구민과 직접 만나 한의약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진행한 한의 재택의료센터 홍보에도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보인 만큼, 앞으로도 변화된 통합돌봄 패러다임에 맞춘 한의약의 역할 확립을 위한 회무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진흥원, 소량 소비 한약재 공급난 해소 나선다[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소량 소비 한약재 규격화 사업’에 참여할 생산기관을 오는 10일까지 공모한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소량 소비 한약재에 대한 공공 지원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수요 대비 생산과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한약재를 대상으로 규격품 생산을 지원해 의료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소량 소비 품목은 수요 예측이 어렵고 재고 부담이 커 민간에서 생산이 기피되면서 일부 품목은 공급 자체가 제한돼 왔으며, 이에 진흥원은 공공 지원을 통해 생산 리스크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사업에는 총 2억1000만원을 투입해 수요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30개 품목을 선정,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에서 선정된 생산기관은 품목별로 규격품을 생산하고 품질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수 절차를 거쳐 시장에 공급하게 되며, 진흥원은 생산 이후 유통 및 홍보까지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약재 제조업소 허가를 받은 규격품 제조업소를 포함한 관련 기관 및 기업이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신청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며,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급여 데이터 분석으로 과잉진료 발굴…적정진료환경 조성[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이하 추진단)이 건보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급여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다 의료행위를 발굴하고, 진료행태를 개선해 적정진료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적정진료추진단은 지난달 31일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추진단의 추진 경과 및 업무 절차, 그동안의 주요 성과 등을 공유했다. 이날 박종헌 급여관리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보공단이 임상 현장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추진단에서는 통계적이고,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의료 현장에서의 적정진료를 분석해오고 있다”면서 “먼저 극도로 과도한 진료를 과잉진료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임상 현장과의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은 적정진료분석부장은 “과잉진료란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진료로 환자 건강 증진에 거의 이득이 없거나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음에도 시행되는 진료나 시술을 의미한다”며 “반면 추진단에서는 과잉진료를 요양기관 종별 평균 대비 극도로 과도한 진료로 정의내리고 있으며, 개인수준에서의 과잉보다는 요양기관 단위에서의 과잉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단은 △급여 분석(질병×행위 발굴체계도 등에 따라 매월 이상경향 항목 선정·분석) △후속조치(질의서 발송, 방문조사, 이의신청, 기준 개선 제안, 대국민 홍보 등) △효과분석(청구행태 변화 등을 확인해 후속조치의 성과 분석) 등과 같은 절차의 흐름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추진단에서는 주요 추진 사례로 독감 응급실 과잉진료, 주·부수술 부적정 청구, 수압팽창술 과다 시행, 내측상과염×관절강내 주사, 유방암 판정유보 등을 제시하는 한편 주·부수술 부적정 청구사례를 예로 들며 선정배경에서부터 후속조치까지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주·부수술 부적정 청구사례의 경우 외부의 제보로 분석이 추진된 것으로, 엉덩이 부분 지방종 제거를 위해 ‘연부조직 종양적출술’을 시행하고, 7일 후 재진 방문을 통해 ‘창상봉합술’을 실시해 청구한 사례다. 연부조직 종양적출순의 행위기술서를 보면 ‘시술 중 적절한 봉합사를 선택하여 피부 절개선을 맞추어 층층 봉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후 창상봉합술을 별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지, 또 이처럼 별도로 시행하는 요양기관들의 시행률 분포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4년 외래에서 시행된 연부조직종양적출술 9만7630건 중 불과 2.8%(2703건)에서 수술 후 7일 이내 동일 요양기관에서 창상봉합술을 시행·청구(548개소)했으며, 상위 3개 기관에서 29.2%(789건)를 차지했다. 또 비중이 가장 높은 A요양기관의 경우 ’24년 연간 외래에서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907건을 실시, 이 중 438건(48.3%)에서 7일 이내 창상봉합술을 별도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2만2278건 중 852건(3.8%)에서 수술 후 7일 이내 동일 요양기관에서 창상봉합술을 실시·청구한 가운데 창상봉합술 별도 청구가 1건 이상인 기관 121개소, 10건 이상은 8개소에 불과했다. 이에 추진단은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후 7일 이내 창상봉합술 별도 청구는 비중이 2.8%이고, 일부 요양기관에 집중된 행태 파악돼 일반적으로 흔히 행해지는 진료행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제보된 A요양기관에서는 대부분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을 주상병으로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실시했으며, 동일 주상병을 기준으로 별도 청구 비중은 49.1%로 전체 평균 3.8%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더불어 부상병까지 고려해 보더라도 해당 요양기관과 동일 상병(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장애)에서 시행된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후 7일 내 창상봉합술 별도 청구 비중은 46.8%로 전체 평균 6.6%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동일 질환에 동일 수술을 시행하는 다른 요양기관들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이 사례에 대해 진료비 적정청구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심사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기계적인 통계 분석이 자칫 환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진료까지 과잉진료로 낙인찍혀 삭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김영은 부장은 “자동화된 통계분석은 질병×행위의 조합 중 이상경향을 탐지해 분석과제를 발굴하고, 분석과제에 대한 이용량 증가율, 종별 평균 등 기초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것으로, 해당 분석만으로 과잉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다”면서 “분석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개별 환자나 의료현장의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 부분에 항상 유의해 분석과제가 선정되면 다각의 심층분석과 함께 임상기준 검토 등을 진행해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부장은 향후 추진단 운영과 관련 “그동안에는 적정진료 업무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과다 의료행위 탐지 및 분석방법론 구축, 후속조치 방안 마련 등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왔다”면서 “올해는 분석영역 확대와 함께 방법론을 더욱 고도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대내외에 확산·공유함으로써 적정진료 추진 업무가 건보공단의 핵심사업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진단에서는 적정진료 문화의 확산·정착을 위해선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인식 개선 또한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과잉사례,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사례등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제도적인 부분에선 국민의 의료 과소비 방지를 위해 ’24년 7월부터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요양급여비 거짓 청구 의료기관 44곳 적발[한의신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44곳이 최근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 총 44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28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10개소, 한방병원 2개소다. 명단 공표는 상·하반기로 나눠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공표 항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한편,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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