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 홍보영상 통해 국민건강·환자안전 위해 법 제정 필요성 알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간호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전국 15개 주요 도시 도심 전광판에 간호법 제정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간호법 알리기에 나섰다.
4일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곽월희 제1부회장은 각각 국회 앞 정문 1문과 2문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신경림 회장과 곽월희 제1부회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어 조문숙 부회장(병원간호사회장)과 전화연 이사(경기도간호사회장)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유재선 이사와 윤원숙 이사도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
1인 시위용 대형보드에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 문구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 지켜달라’는 호소의 글을 담았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여야 공통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면서 “정쟁 중단과 민생개혁의 시작인 간호법 제정을 국회 법사위는 즉각 심사하라”고 요구했다.
간호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는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도 대형보드를 이용한 시위가 진행돼 왔다.
또 지난 1일부터는 전국 15개 전국 주요 도시 17개 전광판에 간호법 제정 홍보영상이 탑재돼 상영 중에 있다. 간호협회는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옥외 전광판에 게시된 ‘간호법 제정’ 영상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 이를 전국 확대하게 됐다.
간호법 제정 영상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그리고 간호돌봄을 위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강렬한 색채를 대비시켜 문구를 제작했다.
현재 간호법 제정 영상은 서울 광화문과 강남(강남역)을 비롯해 부산(진구 중앙대로), 대구(수성구 범어네거리), 광주(신세계백화점앞 밝은안과 빌딩), 대전(대전역), 울산(중구 학성사거리), 경기(수원역사), 강원(춘천 강원일보사), 충북(청주 무심천 신한은행 건물), 충남(천안터미널 옆 민현빌딩), 전북(전주경기장 네거리), 전남(목포), 경북(구미 형곡네거리, 인동네거리, 터미널네거리 3곳), 경남(창원 엘지베스트샵 창원역점) 등 주요 도심 17개 전 광판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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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제도의 정립과정, 전국으로 소개된다[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가 기획·제작하고, KNN을 통해 13일 방송된 다큐멘터리 ‘1951 피란수도 부산, 한의학의 脈을 잇다’가 부산을 넘어 SBS 지역민방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방영된다. ‘1951 피란수도 부산, 한의학의 脈을 잇다’는 한국전쟁 당시 피란수도 부산에서 한의사 제도가 정식 의료인 제도로 확립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재조명하는 한편 현대 한의학이 미래 의료 환경 속에서 맡아야 할 새로운 역할도 함께 제시해 큰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전국 방송 스케줄을 세부적으로 보면 △청주·충북 7월19일(일) 7시40분 △대전·충남 6월27일(토) 24시30분 △울산 7월11일(토) 10시10분 △강원 6월20일(토) 8시 △전주·전북 7월6일(월) 17시10분 △제주 7월10일(금) 17시50분 △대구·경북 7월23일(목) 17시10분이다. 이와 관련 김영호 부산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지역 한의사회 차원에서 기획·제작된 한의학의 역사와 정통성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송출할 수 있어 의미가 더욱 깊다”면서 “방송 이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한 콘텐츠 확산을 통해 한의사 제도의 정립 과정은 물론 미래의 한의학 비전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 체외충격파 치료, 부위당 6회, 연 최대 12회 권고[한의신문] 앞으로 체외충격파 치료의 시행 횟수가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를 초과할 경우 자칫 실손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가 도수치료에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도 적응증과 시행 횟수 등을 명시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손의료보험과 연계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체외충격파 치료(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ESWT)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운영 현황과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의 세부 실행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협의체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는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의 질환에 한해 적응증을 설정했다. 다만, 해당 적응증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시행할 수 있으나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환자에게 고지토록 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시행 횟수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권고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회 치료 시 최소 2000타 이상 적용을 권장하고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 △종양, 감염 조직이 있는 경우 △임신부, 급성 골절 또는 건 파열(회전근개 파열, 아킬레스 건 파열 등) 환자 등에 대해서는 시행 금기증으로 분류했다. 골절불유합 또는 부정유합 상태,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유착성 피막염(오십견), 무혈성 괴사,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건염 등은 권고하지 않는 대상에 포함했다. ▲AI 생성 이미지 또 치료 전 치료 목적 및 기대 효과, 치료 횟수 및 간격, 실손 보험 적용 여부 및 제한 사항, 금기증 및 부작용 가능성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토록 권장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할 경우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관리급여 시행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네이버 검색을 통해 체외충격파 치료의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보험사 문자메시지와 알림톡 등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에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까지 비급여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향후 다른 비급여 항목에도 유사한 표준 진료기준과 모니터링 체계가 확대 적용될지 주목하고 있다. -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6개···정부 부처 중 最多[한의신문]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 3개·기타공공기관 26개 등 모두 29개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개의 산하 공공기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은 총 29개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은 복지, 교통, 금융, 산업, 농림, 해양, 체육, 연구개발(R&D) 등 공공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이고, 총 수입액이 200억 원 이상이며, 동시에 자산규모가 3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재 공기업 수는 총 30개 이고, 준정부기관은 58개, 기타 공공기관(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254개, 연구개발 목적기관(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기관) 49개 등에 이른다. 총 342개에 이르는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9개(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26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산업통상부 20개, 해양수산부 18개, 중소벤처기업부 11개, 성평등가족부·지식재산처 각각 6개 등의 순이다.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26년 5월 현재까지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이 신규 지정 23개, 해제 5개로 순증 18개를 기록해 모든 부처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2026),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2025),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2022), 국가아동권리보장원(2020), (재)자활복지개발원(2020) 등이며,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인체조직기증원(2017), 대한결핵협회(2011),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2011) 등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 3개와 기타공공기관 26개로 구성돼 있는데, 준정부기관 3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다. 기타공공기관 26개로는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이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5개의 기타공공기관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26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공기관 5개 및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 1개 등 35개의 공공기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위원회에 해당한다. 또한 공공기관 342개 및 공공기관 부설기관 13개 등 전체 공공기관의 지출은 2025년 결산 기준 964조 9,048억 원으로, 2024년 결산 대비 16조 8,626억 원이 증가했다. 2025년 전체 지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공공기관의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27.6%),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3.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0.4%), 기타공공기관(19.7%), 준시장형 공기업(9.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2025년 기준 수입・지출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전체 수입・지출 50조 5,801억 원 중 수입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인 이전수입이 50조 4,700억 원이고, 지출 역시 국민연금 급여비 등의 사업비 지출이 49조 9,184억 원이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49개 공공기관(3개 부설기관 포함)의 2025년 총지출은 196조 8,910억 원인데, 이 가운데 총지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2025년 기준 134조 5,555억 원이다. 이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수입・지출의 68.3%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세부적인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전체 수입・지출(134조 5,555억 원) 중 사업수입(보험료 수입)이 98조 8,172억 원, 보험급여 지급 등의 사업비 지출이 120조 8,329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 수입은 2025년 기준 140조 1,089억 원으로, 2024년의 수입(128조 1,492억 원) 대비 11조 9,597억 원(9.3%)이 증가했다. 2025년 결산 기준 정부 순지원 수입의 규모가 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50조 5,799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조 6,707억 원), 근로복지공단(8조 8,347억 원), 공무원연금공단(7조 1,623억 원), 한국장학재단(5조 8,420억 원), 국가철도공단(4조 6,676억 원) 등으로 주로 사회보험이나 국가 기반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이다. 2025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42만 8,550명으로, 공기업이 14만 9,333명, 준정부기관이 11만 8,973명, 기타공공기관이 16만 2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4년 대비 지난해 정원이 증가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32,693명, 313명 증가), 경북대학교병원(5,812명, 273명 증가), 서울대학교병원(8,767명, 272명 증가), 경상국립대학교병원(4,316명, 200명 증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2025년 기준 1억 6,669만원으로 전년 대비 773만원 증가했으며, 2021~2025년 동안 연평균 2.2% 증가했고,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2025년 기준 1억 7,544만원으로 전년 대비 862만 원 증가했으며, 2021~2025년 동안 연평균 1.8% 증가했다. 2025년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3조 2,502억 원으로 2024년 8조 676억 원 대비 5조 1,826억 원이 증가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2024년 당기순이익 2.4조원을 인식했으나, 2025년 보험사업비(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증가 등에 따라 당기순손실 1.2조원을 기록했다. 55개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2024년 기준)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이 포함됐고, 양호(B) 등급을 받은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됐다. -
경로당 정기 방문진료 의무화…‘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법’ 추진[한의신문] 경로당을 지역사회 건강관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법’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특히 보건소의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체계에 한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정기적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관리 업무를 명문화하면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한의약 기반 지역 돌봄체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경로당을 건강관리·급식·후원 기능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복지 플랫폼으로 재정립하고자 추진됐다. ■ ‘지역보건법 개정안’…경로당 방문진료·스마트 헬스케어 법적 근거 마련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는 재택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경로당 방문진료가 일회성 행사나 실적 위주의 사업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층의 경우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경로당을 활용한 지속적 건강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소의 필수 업무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에 △경로당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진료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의 보급 및 관리를 별도의 독립 항목으로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보건소는 한의사(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상담,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 중심으로 실시해 온 경로당 한의방문진료는 침·뜸 치료, 건강상담 등 한의약 서비스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통증, 수면장애, 노쇠 증후군 등 어르신들의 수요가 높은 분야인 만큼 국가적 책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현장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혈압계, 혈당측정기, 건강 모니터링 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를 활용해 일상 속 건강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주기적 방문건강관리 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어르신들이 생활권 안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노인복지법 개정안’…경로당 주 5일 급식·급식인력 지원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 급식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 지원 인력의 인건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냉·난방비 등 경로당 운영 과정에서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와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경로당 기부 세액공제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후원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담았다. 개인이나 기업이 경로당의 급식 지원, 위생관리,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스마트 건강관리 기기 도입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지역사회와 민간의 참여로 보완함으로써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와 촘촘한 노인 돌봄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아닌 이웃과 안부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건강을 돌보는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활공간”이라며 “필요한 건강관리를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나눔이 어르신들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는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며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패키지법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고동진·구자근·김선교·김태호·나경원·박충권·송석준·안철수·이인선·정동만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시체해부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한의계 배제 “철회하라”[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법체계의 정합성에 맞는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모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하위법령 단계에서 축소할 소지가 있다”면서 “한의학 교육과 연구 기반은 물론 관련 심의·보고 체계의 완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경희대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진이 제기한 문제의식 역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전반에 걸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한 내용의 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내달 6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과 관련 서울시한의사회는 “’25년 11월11일 전부개정된 시체해부법 모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 범위에 치과대학과 함께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반면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일관되게 누락하고 있다”면서 “이는 상위법이 열어둔 문을 하위법령이 자의적으로 닫아버린 명백한 모순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시행령 제2조의2에 존재하던 ‘의과대학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핵심적인 정의 조항이 통째로 삭제됨에 따라 한의과대학은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시체 수집·보존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자격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위촉 주체를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으로만 한정하고 위원 자격에서 한의사가 명시되지 않아, 동일 재단 내에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을 두지 않은 한의과대학은 위원회를 구성할 주체조차 갖지 못해 법적으로 보장된 인체 구조 연구의 심의 절차조차 밟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현황 보고 주체에서도 한의과대학이 누락돼 시체 관리의 투명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것.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치대 수준을 상회하는 한의대 해부학 교육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 한의과대학 교육 현장에서는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상응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해부학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경우, 해부학과 해부학실습을 총 32주, 10학점, 256시간에 걸쳐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학원 과정에서도 해부학 전공 석·박사 학위가 정상적으로 수여되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문제는 단순한 직역 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교육과 연구의 연속성, 그리고 법체계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우 회장은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은 안전하고 현대적인 한의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라며 “법률의 취지에 반해 한의사를 시체해부 관련 심의 및 보고 체계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 자원의 손실이자, 시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개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와 한의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최종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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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 일본동양의학회 소속 의사들에게 호평[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가 부산광역시와 함께 11년째 진행하고 있는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이하 한의치매사업)’에 대한 효과가 일본동양의학회 소속 의사들에게 소개돼 큰 관심을 받았다. 12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야마시에서 ‘동양의학의 발전, 차세대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진행된 제76회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에서 권찬영 동의대 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부산시한의사회 학술이사)는 ‘지역사회 기반 한의학 프로그램을 통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능 개선’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22년부터 ’24년까지 진행된 한의치매사업의 진행경과 및 결과 등을 공유했다. 권찬영 교수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도인지장애의 유병률은 노인인구의 15∼20%에 이르며, 매년 약 10∼15%가 치매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 등의 약물치료는 근본적으로 질병의 진행 경과를 바꾸는(Disease-modifying) 치료제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산시한의사회와 부산시는 ’16년부터 한의치매사업을 추진, 한약과 침(약침) 치료를 통해 사업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인지기능 향상은 물론 우울이나 화병과 같은 심리증상 개선 효과를 입증해오고 있다”며 “이번 발표에서는 ’22년부터 ’24년까지 진행된 사업 자료를 후향적으로 분석, 한의치매사업에 대한 효과를 소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에 따르면 한의치매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년간 1140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781명이 사업을 완료했다. 침 치료의 경우에는 총 6개월간 주 2회씩 사신총·내관·신문·노궁·족삼리 등의 혈자리에 시술했으며, 한약 치료는 담당 한의사의 변증에 따라 △가미귀비탕 △육미지황환 △당귀작약산 등의 처방을 선택해 6개월 동안 하루 2회씩 아침·저녁으로 식후 복용하도록 했다. 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인지기능 개선 부분에선 MoCA(몬트리올 인지평가) 점수는 3년간 aosus 2.3점, 2.6점, 2.6점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상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는 ‘MCID(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 기준인 1.6∼2.0점을 일관되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우울척도 점수(GDeps)의 경우에도 매년 각각 0.93점, 0.66점, 0.73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년부터 분석을 시작한 화병 척도의 변화 역시 치료 전 31.03점에서 치료 6개월 후 25.20점으로 5.83점이 감소하는 한편 치료 후 자살위험 중등도·고위험군의 72.4%가 저위험군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년 연속으로 한의치매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장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매년 참여 전후로 MoCA 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됐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개입 기간이 지나도 앞서 개선됐던 인지기능의 베이스라인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 지속적인 한의치료가 인지건강을 안정적으로 누적·유지시키는 모델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권 교수는 “3년간의 한의치매사업을 분석한 결과 모든 연도에서 MoCA, CIST, GDepS가 유의하게 개선됐으며,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적용한 결과 매년 안정적이고 일관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아울러 가미귀비탕·육미지황환·당귀작약산 간에는 인지기능 개선 효과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만큼, 변증을 토대로 적절하게 처방한다면 세 처방 모두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치매사업은 89%대의 높은 만족도 및 90.6% 사업 재참여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23년 이후 70%가 넘는 안정적인 완료율을 기록하는 등 치매 예방을 위해 실행가능한 공중보건 정책모델로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한의치매사업을 인지기능, 우울증상, 화병, 자살위험, 건강 관련 삶의 질 등의 다차원적 평가지표를 갖춘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의학을 활용한 치매 예방의 근거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권 교수는 부산 지역 외의 사업으로도 확대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과 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면서 “국내에서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동일한 형태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위례성심병원’ 개설 사전심의 승인…“건립 본격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위례성심병원 개설에 대한 사전심의를 승인하면서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승인이 위례 생활권의 의료공백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보건복지부가 위례성심병원 개설에 대한 사전심의를 승인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에 추진 중인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위례성심병원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하남시를 아우르는 위례 생활권의 의료공백 해소를 목표로 추진되는 종합병원이다. 그동안 위례신도시는 약 11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 대표 신도시임에도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중증환자가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위례성심병원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핵심 의료 인프라로 주목받아 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송파구 거여동 272번지 일원 4만4004㎡ 부지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SH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지난해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컨소시엄은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개설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위례성심병원 개설 사전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남인순은 “보건복지부는 사전심의 과정에서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송파구가 포함된 중진료권인 서울동남권은 일반병상 공급조정 지역으로 여유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시·도 경계에 위치한 위례신도시가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하남시를 아우르는 광역생활권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병상수급관리계획은 환자 이동 등을 고려해 시·도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간 병상 조정 협의를 거쳐 위례성심병원 개설에 대한 사전심의가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하남시를 포함하는 광역신도시로, 전체 수용인구 약 11만 명 가운데 서울 송파구 주민이 38%, 성남·하남시 주민이 62%를 차지한다. 남 의원은 위례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서울 동남권과 경기 성남권의 병상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성남권과의 병상 총량 조정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한 성남시·하남시·광주시·용인특례시 등 경기 성남권 지방자치단체도 성남권역 의료이용 수요를 반영한 종합병원 건립 필요성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체 700병상 가운데 약 40%를 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파구와 인접한 성남·하남 지역에서 심뇌혈관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부터 후속 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40년 역사의 강동성심병원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소년 웰빙센터, 심뇌혈관센터, 로봇수술센터, 치매예방센터, 소화기병센터, 뇌신경클리닉, 노인정보센터 등을 갖춘 첨단 도심형 병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성자 치료기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 추진…의료전달체계 정상화[한의신문] ‘상급종합병원’ 명칭이 의료기관의 서열을 암시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칭에 명확히 반영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4는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의료기관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는 병원의 서열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인식되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특히 경증환자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되면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지역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해 해당 의료기관의 핵심 기능이 중증질환 진료에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부칙을 통해 법률 용어를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개정 대상 법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법률 △고엽제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어선원재해보험법 등 총 7개 법률이다. 최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더 높은 등급의 우월한 병원’이 아닌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이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바로잡아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정된 국가 의료자원이 가장 시급한 환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강선영·권성동·김상훈·김선교·김성원·박상웅·유상범·윤한홍·이성권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시체해부법’ 하위법령 개정안 논란···한의사, 한의과대학 배제[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시체해부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전반에 걸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한 것에 대해 한의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입법예고안에 대해 한의계가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시행령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에서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과 달리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데 이어 시행규칙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자격으로 한의사, 한의과대학의 장을 배제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시도지부 및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한의학회 등은 이번 시체해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법예고안의 즉각적인 수정 내지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의계가 개정령안을 문제 삼는 것은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상위법에서는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하위법령과 규칙에서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제외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체해부법 제2조의2 제1항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과대학’은 제2조 제2호 가목의 괄호 규정에 따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항,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구성), 제2조의3(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등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부여한 실체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체 구조 연구를 위한 시체 해부 시 해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시체해부법 제9조 제2항과 달리 시행규칙 개정안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함으로써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인체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학 교육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AI 생성 이미지> 한의계가 개정령안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는 현재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및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과정에 해부학 및 실습, 초음파 해부학, 인체의 구조와 기능 실습 등의 교과목이 포함돼 있어 모든 한의대생들이 이 같은 교과 과정을 전공필수로 이수해야만 하는 등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체의 해부(解剖)와 관련해서는 황제내경(黃帝內經)이나 동의보감(東醫寶鑑) 등 한의학 고전에서도 명확히 기록돼 있다. 황제내경(黃帝內經) 영추(靈樞) 제12편의 「경수편(經水篇)」에는 ‘사망한 사람의 몸을 해부하여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고 기록돼 있고, 동의보감(東醫寶鑑) 내경편(內景篇) 첫머리의 「신형장부도(身形臟腑圖)」에서는 오장·육부·구규·십이경맥·365골절·혈맥·모발·치아 등을 인체 구성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오장육부(五臟六腑)」 항목에서는 ‘의사는 마땅히 오장육부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각 내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내장의 길이, 수곡의 양 등 측정적 신체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현대 한의학 임상 분야도 해부학적 인체 이해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한의의료기관의 진료와 청구는 의과 및 치과와 마찬가지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기반한 상병기호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한의 치료도구 역시 해부학적 구조를 응용해 추나요법, 침, 전침, 온침, 화침, 도침, 매선, 약침 등의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한의 진단 영역은 해부학에 기반해 보편화돼 있는데, 전국의 한의과대학에서는 진단학과 영상의학 교육이 필수 이수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한의계는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의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시체해부 심의대상기관 등에서 배제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일치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상위 모법인 ‘시체해부법’ 제2조에서 명시적으로 의과대학의 범주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한의과대학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법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어 “인체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한의 임상이 이뤄질 수 없을 정도로 해부학은 한의학 분야의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복지부는 시체해부법의 상·하위 법령 간의 심각한 불일치를 바로잡아 한의과대학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해부학 교육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 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시체해부법의 상·하위 법령 간의 모순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개정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면서, 남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개정안 수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검체 및 CT·MRI 검사 과다한 지출 대폭 조정…2조원 절감 전망[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개최, 보건의료를 위한 건강보험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장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상대가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비용분석 결과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으며, 그간 전문가 의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날 정은경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역과 필수 의료 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정책들은 환자들에게는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하며 언제 어디서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또한 의료진은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료 현장과 필수의료에 전념하게끔 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더 나은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에 대한 추진 배경 및 방향,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유정민 과장은 “현재 필수의료의 근간이 되는 진찰이나 입원 등의 분야는 저보상되고 있는 반면 검사 분야는 과보상되는 등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이 발생, 지역·필수의료의 공백 심화와 더불어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에서는 이같은 수가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균형 수가로 조정하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을 추진,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 병원급 이상의 평균 초과 실시 혈액검사는 연간 211만회(’25년 1월)에 이르고 있으며, CT 검사의 경우 연간 촬영건수가 ’20년 1105만건에서 ’24년 1474만건으로 33.3%가 증가했고, 인구 1000명당 촬영건수의 경우에도 OECD 평균(177.9건, ’23년)을 상회한 333.5건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반적 지불제도 개혁 아래 건강보험 상대가치 수가 합리화 추진 △2년 주기 상시조정 통한 균형적 수가 조정 로드맵 제시 및 확정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의 추진방향 아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에 나설 방침이다. 즉 상대가치 상세 조정 등을 통한 행위별 수가제의 개선과 함께 공공정책수가 및 대안형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료 비용 및 진료량 차이 고려 및 응급, 소아·분만 기능 강화, 의원·병원급 기능 정립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및 중증·응급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상향, 소아 및 모자의료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3분 내외의 단시간 진료에서 충분한 진료와 상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20여 년간 동결된 진찰료 수준을 인상하고, 심층 상담과 심층 진찰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 치료 후 회복기 재활과 퇴원 이후 재택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재활치료 영역에도 보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검사의 과다한 지출을 대폭 조정코자,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 초과하는 검사(검체, CT·MRI) 수가를 150%까지 낮추고, 2년 뒤(‘28년) 비용 대비 수익을 추가로 분석해 균형 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연간 약 2조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조원영 대한내과의사회 총무이사 △배정민 영남대학교병원 교수 △조민우 울산의대 교수 △김영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참여한 패널토론을 진행, 국고지원 확대·환산지수 개편·의료전달체계 개편·비급여의 전환에 따른 보상체계 보완 등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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