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기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은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 및 폭행 절대 금지’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문화 조성을 위해 발령됐다.
보건의료기관에서의 폭언과 폭행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행동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로 발령된 이번 주의보에는 폭력 없는 안전한 진료환경를 만들기 위해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신뢰하며, 무엇보다도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의 다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영진 원장은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진은 환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고 존중한다”며 “더불어 환자는 의료진을 신뢰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이어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언과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정착돼 모두가 원하는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울산시한의사회 학술위…“보수교육·학술행사 내실화 추구”[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가 1일 학술위원회를 개최, 조재훈 신임 학술이사를 선임하는 등 연간 학술사업 계획 등을 논의했다. 황명수 회장은 “회원들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학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한편 임상 교육 위주로 한의진료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최신 지견과 기술을 반영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회원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학술위원회 운영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울산시한의사회는 그동안 공석이었던 학술이사로 조재훈 영제한의원장을 임명하는 등 향후 주요 학술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회원들의 임상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강화와 최신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으며, 금년도 보수교육은 6월 22일~30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1차 의료 재택의료 △방문진료 △주치의 제도 △엑스레이 △AI와 한의학적 접근 방향 등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6년도 토크콘서트’는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9월과 11월에 개최키로 했으며, 통증 및 약침 등 5개 주제를 대상으로 회원들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교육으로 구성키로 했다. -
한의진단학회, 생기능의학 진단기술의 임상 활용 모색[한의신문] 대한한의진단학회(회장 나창수)가 23일 오후 7시부터 온라인(ZOOM)을 통해 ‘생기능의학 진단기술의 한의임상 활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의진단 분야에서 생기능의학 기반 진단기술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변증설문, 경락기능 평가, 양도락 검사 등 다양한 생기능검사의 임상적 활용과 더불어, 한의 임상 생체지표의 표준화 및 체계화 개발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생기능의학교실 박영재 교수가 ‘생기능검사의 임상활용: 변증설문, 수양명경경락기능, 이차미분파, 양도락검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약데이터부 이상훈 박사가 ‘한의 임상 생체지표 백서 개발과정과 의의’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으로, 생기능 기반 진단기술의 실제 임상 적용과 표준화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나창수 대한한의진단학회장은 “이번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한의진단의 과학화·객관화 흐름 속에서 생기능의학 진단기술이 임상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망할 것”이라며 “임상가와 연구자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의진단기술 발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포스터 우측 상단의 QR코드 또는 다음 링크(https://naver.me/GM3A22pC)를 통해 가능하며, 상세한 프로그램과 참가 방법은 대한한의진단학회 공식 이메일 (kmdiagnostics@naver.com)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심평원,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 인정받다[한의신문]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심평원은 7년 연속 최고 등급 선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며, 결과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의 5개 등급 중 하나가 부여된다. 특히 이번 평가부터는 ‘매우 우수’ 등급을 신설해 기관 간 수준 차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 기관들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했다. 준정부기관 57개 중 18개 기관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가운데 심평원은 총점 99.59점을 받았으며, 이는 심평원의 고품질·고가치·고수요 공공데이터 개방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풀이된다. 그동안 심평원은 사용자 수요를 반영한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및 확산을 비롯해 체계적인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운영,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성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이번 평가에서는 △개방·활용 영역(47.64점/48점) △품질 영역(44.95점/45점) △관리체계 영역(7점/7점) 등 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심평원은 ‘가명정보 결합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민간과 공공의 수요에 부합하는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병의원 및 약국 현황’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방 중인 파일데이터 8만2851건 중 9번째로 많은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선표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7년 연속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기 위한 심평원 노력의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인공지능 친화·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민간과 공공 학술 분야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구한의대한방병원, ‘농촌 왕진버스’ 한의의료봉사[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장우석)이 1일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농협 조합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한의학적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의료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한의진료와 건강 상담을 제공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장우석 병원장이 직접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일상 속 건강관리 방법과 질환 예방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했으며, 현장에서 봉사에 참여한 의료진과 직원들을 격려하며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우석 병원장은 “농촌 지역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지난해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대구‧경북 14개 지역을 순회하며 ‘농촌 왕진버스’ 및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지속 실시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무 운영 위한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무 운영을 위한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개정된 정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조직)’ 제1항에서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또한 ‘제55조(지부 및 분회의 구성 등)’ 제1항을 ‘…서울특별시…’에서 ‘…특별시…’로 각각 개정해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특별시 규정 정비에 대비키로 했다. 또 제9조의2(회원투표) 제1항을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로 개정해 회장이 단독 발의한 회원투표 발의에 대해 사전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어 제8항 ‘회장 또는 의장(제7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를 말한다)은 회원투표를 부칠 때 안건의 목적, 제안이유 및 의결요청사항을 포함하여 회원투표 공고를 하여야 하며 발의자는 이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회원투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안이유가 서로 다른 수개의 안건은 제안이유를 별도로 각각 공고한다’는 내용을 신설, 제안이유가 서로 다른 수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공고와 투표가 실시되도록 했다. 아울러 제8항의 신설에 따라 제9항에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해 회원투표 공고 이전의 절차와 관련한 건은 시행세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13조(임원의 선거 등) 제2항을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부회장 및 임명직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에 보고하고,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한편 제14조의3(보궐선거)에선 ‘…제13조제2항단서를 준용한다’를 ‘…제13조제2항에 의한다’로, 또 제15조(임기 등) 제8항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의 해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회원투표 2. 대의원총회의 의결 3. 회장이 해임 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로 각각 개정했다. 이는 임원 선거 등과 관련된 정관 개정 부분으로, 이를 통해 임명직 임원의 해임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사실상 사문화된 대의원총회 인준의 절차를 정비해 제도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해소했다. 이밖에 부칙 제2조는 제5조제1항·제55조제1항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으로, 제1항에선 법령의 제·개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부는 행정통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통합 등 변경사항에 부합하는 회칙을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데 이어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회칙이 시행되는 경우, 회칙에 따라 선출직임원 및 지부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선출된 중앙대의원은 새로 제정된 회칙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고 개정했다. 이와 함께 정관 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논의에선 ‘제6조(감사의 선거)’ 개정을 통해 감사 후보자 신청절차를 규정, 감사 선거 전 대의원들이 후보자를 알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해 AKOM에 공지하도록 해 감사 선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를 위해 제2항 ‘감사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임시총회 개최 공고에 감사 선거에 관한 안건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총회 공고시 감사 후보자 등록절차의 공고를 같이하며, 감사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회원은 별표1의 감사 후보자등록신청서를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정기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임시총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제4항을 통해 등록 신청한 감사 후보자 수가 선출해야 할 감사 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구두호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투표시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기로 했으며(제1항), 대의원총회 의장은 감사 후보로 등록신청한 회원이 피선거권을 갖는지 확인하고, 후보자 명단 등을 AKOM에 공지하도록 했다(제3항). 또한 ‘제9조(겸직금지)’에서는 제1항의 ‘…다만, 정관과 회칙에 의한 당연직과 무임소이사는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를 삭제, 제25조 제1항과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했다. 아울러 ‘제16조(이사의 업무분장)’는 ‘제16조(중앙이사회의 업무분장)’으로 수정하고, 제2항은 ‘중앙이사회의 구성원인 수석부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업무분장 및 업무조정·신설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고 개정했다.
-
“경혈마취, 경혈 개념-통증 조절 기전의 유기적 연결”[한의신문] 한의사가 수행할 마취술의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임상 현장에서 안전하고 유효한 마취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지식과 윤리적 책임을 다룬 ‘경혈마취학’이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혈마취학’의 저자로는 △곽도원 광진경희한의원장 △김경묵 가천대 한의대 교수 △김규현 동국대 한의대 외래교수 △김서영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서형식 부산대 한의전 교수 △이선주 장덕한방병원 피부성형센터 진료의 △이재현 윤빛한의원장 △장인수 우석대 한의대 교수 △하세현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이 공동 저술했다. 저자들은 “마취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환자가 불필요한 통증 없이 치료를 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것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지식과 수단이 존재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의료인의 태도라 할 수 없다”면서 “이에 이 책에는 경혈마취에 대한 학술 및 임상과 관련된 부분을 담고자 했으며, 한의대 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의학에서도 외과적 처치 위해 마취 활용 오래 전부터 동양에서도 의학적인 외과적 처치를 위해 마취의 필요성이 존재했으며, 실제 후한 말기의 의가 화타는 마비산을 사용해 의식과 통증을 억제한 상태에서 다양한 수술을 시행했다. 또한 19세기 초 일본의 한의사인 하나오카 세이슈는 초오·만다라 등 동아시아 본초를 조합한 마취 처방을 통해 현대적 유방 종양 절제술을 시행키도 했다. 아울러 청대의 ‘양의대전’ 등에서는 종기를 침으로 절피한 후 마취 효과를 가진 섬수를 침습적으로 주입한 후 칼(刀)로 절개하라고 기록돼 있기도 하다. 이처럼 한의 마취는 시대를 지나며 점차로 발전해왔고, 이는 현대의 국소·진정·전신 마취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혈마취학’은 한의마취의 개요를 시작으로 △마취학의 역사 및 마취본초 △국소마취의 분류 △국소마취의 기전 △국소마취약물학 △국소마취 시 주의사항과 부작용 △환자 평가 △국소마취의 시술 절차 △부위별 임상 응용 △국소마취의 합병증과 안전관리 등 총 10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부록으로는 주요 경혈과 신경포착점 비교표, 국소마취제의 약리 비교표, 경혈마취술 동의서, 경혈마취 사전문진표 등을 수록했다. 한의학계 및 한의교육 현장에서의 적극 활용 기대 이와 관련 곽도원 원장은 “경혈이란 혈관, 신경 등 인체의 유의미한 반응점의 집합체로, 실제로 몸 여러 곳의 신경차단술 지점은 한의학에서의 특정 경혈에 해당한다”면서 “한의대에서 사용하게 될 교재로서 한의학의 역사적 맥락과 함께 하기 위해 ‘경혈마취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현대 한의학이라 할 수 있는 현대의과학의 성과와 한의학 고유 용어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인수 교수(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장)는 “통합레이저의학에서 통증 조절을 위한 마취는 시술의 완성도를 좌우하고 환자의 공포와 불편함을 경감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인데, 이러한 임상적 필요에 부합하는 ‘경혈마취학’의 발간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 “경혈 개념과 통증 조절 기전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경혈마취학 교재가 한의학계와 한의교육 현장에서 널리 활용돼 보다 안전하고 정교한 임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도구 활용…한의사에 부여된 사명이자 의무 김규현 외래교수는 “한의사의 정체성은 특정 시대가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사회적 의료비용 절감이라는 의료 본연의 목적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환자의 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라는 상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현대 한의사는 마취를 포함한 모든 의학적 도구를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의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자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책을 통해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마취의 과학적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고통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혈마취학’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피부외과학의 주교재 및 우석대 한의대 한방내과학 부교재 등 전국 한의과대학의 주·부교재로 활용된다. 경혈마취, 환자 안전 및 치료 효율성에 장점 한편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추천의 글을 통해 “경혈마취는 한의학이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 책에는 임상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용적 지식을 담고 있어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소마취는 전신마취에 비해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인 가운데 경혈을 이용한 국소마취기법은 안전하면서도 우수한 진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 안전과 치료 효율성을 양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상윤 한의학교육학회장은 “이 책은 경혈마취를 단순한 전통기법이나 특수 술기로 다루는 것이 아닌, 하나의 학문 분야로 정립하려는 진지한 시도이자 한의학이 스스로의 언어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평가된다”면서 “특히 전통과 현대, 임상과 법, 기술과 윤리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사고하도록 이끄는 구성은 오늘날 한의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
與 ‘한의난임치료’ 횟수·소득 제한 없이 국가 전면 지원 추진[한의신문]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국가가 횟수와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전면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한의약 기반 저출산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난임치료의 국가 지원 여부를 직접 질의한 데 이어 국회 의장단까지 입법에 나선 만큼 추진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보건소의 ‘모자보건기구’의 업무를 치료 관련 행정 영역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학영 부의장에 따르면 난임치료 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은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임신·출산 연령이 점차 늦춰짐에 따라 난임 시술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난임치료 시술은 1회 비용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고, 반복 시술 시 수천만원에 이르는 본인 부담이 발생해 난임부부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 시까지 최대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학영 부의장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소에 설치된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 및 치료’를 새롭게 포함시키는 한편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에 대해 지원 횟수 제한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통해 ‘난임 극복 및 치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제1항에 단서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 및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의난임치료 비용 역시 포함해 지원 횟수나 소득에 따른 차등 없이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부의장을 비롯해 강준현·김주영·김현정·박민규·박정현·박희승·안호영·염태영·진선미·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도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약제비와 검사비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217960)’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양방 난임시술에 따른 경제적·신체적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들은 한의난임치료를 국가 책임 영역으로 명시함으로써 반복 시술 중심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체질 개선과 전신 건강 회복을 기반으로 한 한의 모델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의약진흥원, ‘한약(재) 정보 공급기관’ 공모[한의신문] ‘한약재 정보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약재 정보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한약(재) 정보 공급기관’을 공모한다. ‘한약재 정보제공사업’은 한의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한약의 원재료와 조제 내역 등을 QR코드 형태로 제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약의 생산‧소비‧안전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한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공모는 공동이용탕전실을 중심으로 한의의료기관과 컨소시엄 형태로, 한약 처방 전산 시스템을 보유한 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관은 첩약 처방 및 조제 정보를 축적‧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조제 건마다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생성해 한약 포장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이와 함께 데이터 관리, 소비자 만족도 조사, 온라인 홍보 등도 수행하게 된다. 올해 사업에는 총 1억9000만원이 투입되며, 협약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수행기관은 최소 100건 이상의 처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 참여 기관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지원되며, 한약 정보 기반 서비스 운영 경험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공동이용탕전실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정보 기반 서비스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윤환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자원관리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약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 시대’…한의사, ‘일차의료 전문가’로 국가가 직접 육성[한의신문] ‘돌봄통합법’ 시행과 함께 국민들의 한의약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가 직접 표준화된 교육·훈련 체계를 통해 한의사를 일차의료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 ‘한방임상센터’의 역할을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로 확대해 임상역량 강화와 표준화 교육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한의계가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한의재택의료, 한의사 장애인·노인 주치의 등 통합돌봄에서의 역할을 제도화·표준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한의사들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직능으로부터 표준화된 교육·훈련 체계와 임상지침이 부족하다는 오해와 폄훼가 지속돼 왔으며, 이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 공공인력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한의사를 지역 기반 일차의료의 한 축으로 재정립하고, 국가 주도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통해 임상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희승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의약 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의약 전문인력의 임상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국가 차원의 공공 임상교육·훈련 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설치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재택의료 활성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역할 또한 일차의료와 돌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돌봄통합법’ 시행과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따라 표준화된 임상지침에 기반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제11조(한방임상센터 설치 등)는 한방임상센터를 임상시험 수행 목적에 한정해 규정하고 있어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 강화와 표준화 교육 기능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 책임 하에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 강화는 물론 표준화된 임상교육체계를 구축해 국민에게 적극적이고도 질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1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해 기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제2항을 신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한의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역량 강화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4항을 신설해 한방임상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향후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한의계의 공공의료 참여 근거 확보는 물론 한의사 주치의·재택의료·통합돌봄 정책에서의 역할과 책임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에 따라 협회와 학회가 참여하는 문도 열려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박용갑·서영교·서영석·어기구·윤준병·이학영·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김종민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연어유래물 약침, 복지부 인증제도 하에 엄격히 관리”[한의신문]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른바 ‘한방 리쥬란’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공동이용탕전실 조제약침이 언급된 것 관련 한의계에서는 “약침은 보건복지부의 공동이용원외탕전실 기준에 따라 엄격한 관리 하에 조제되고 있어, 안전성을 정부가 담보하고 있다”면서, 한의 의료기관에서 시술되는 약침의 안전성에 대해 강조했다. 서상수 임상약침학회 수석부회장(자황 공동이용탕전실 총괄·사진)은 “기사에서 언급된 미주안 약침은 공동이용탕전실에서 한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되고 있다”면서 “약침 시술행위는 침, 뜸, 부항과 함께 한의사의 대표적인 치료행위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금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 근골격계를 넘어 피부미용, 내과질환 등으로 그 적용범위를 점차 넓혀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 수석부회장은 약침이 보건복지부의 인증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보다 알려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침, 탕약, 환제 등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이미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제도 안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약침 조제 탕전실의 경우에는 인증제도 시행 초기부터 주사제 KGMP에 준하는 항목으로 평가돼 왔고, 최근 시행된 3주기 인증기준에서는 △무균성 보증 중요장비의 성능 적격성 평가 △용수 관리 △멸균용기 사용기한 △약침 완제품 관리 등 안전성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공동이용탕전실의 시설·인력·조제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3주기 인증기준을 시행하면서 약침 조제 안전성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2022년 2주기 인증기준 발표 당시에도 약침조제 공동이용탕전실은 ‘1주기부터 주사제 KGMP에 준하는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주기에도 동일 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수석부회장은 “약침은 무관리 상태의 임의 시술이 아니라 한의사 처방과 복지부 인증 공동이용탕전실 조제, 그리고 지속적인 평가인증 체계 안에서 다뤄지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영역”이라며 “개별 광고 문구나 설명 방식에 대한 점검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근거로 약침 전체를 불명확하거나 불법 소지 영역처럼 몰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한의사 진료영역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경우 과거처럼 일률적인 금지 방식이 아닌, 실제 사용 목적과 위해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도 눈여겨 볼 대목이라로 강조한 서 수석부회장. 그는 “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 구체적 사용 목적과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최근 법원 판단 흐름은 한의사의 진료행위를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실제 의료행위의 성격과 안전관리 수준을 기준으로 보는 방향이며, 약침 역시 같은 기준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 수석부회장은 “환자에게는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서 “공동이용탕전실에서 조제되고 있는 미주안 약침은 ‘제도권 밖 유사시술’이 아닌, ‘제도권 안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가는 약침 영역’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근거 확립을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 1 8주 치료 제한 제동…‘자동차손배법 개정안’ 사실상 연기
- 2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산소 사용…법적 문제 없다”
- 3 “보툴리눔 독소 활용한 지속성 편두통 치료, 경혈에 최초로 사용”
- 4 한의사 9명…"최근 20년간의 문신 관련 의학 연구 동향 분석”
- 5 “레이저·미용의학으로 현대 한의학 임상 영역 확장”
- 6 네팔과 히말라야가 전하는 겸손
- 7 “자배법 개정안, 문제점 수두룩…즉각 철폐돼야!”
- 8 “한약재 ‘대마’, 마약 아닌 미래산업”…‘위험 기반 관리’로 전환 촉구
- 9 “치유와 연대의 60년…여한의사회, 사회의 길을 비추다”
- 10 KOMSTA, 김주영 신임 단장 선출…“미래인재 육성·KOICA 사업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