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유령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 높아”

기사입력 2022.05.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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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 개최…의사면허 취소 법안 통과 가능성 시사
    방문간호, 원격의료, 간호법 등 의료계 주요법안 진행 경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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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장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사면허 취소법, 방문간호 관련 법안 등 의료 분야 주요 법안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현재 의사면허 취소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 법안과 관련, “국민은 유령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도 이를 준엄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계류된 관련법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중대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00여일 넘게 심의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복지위 전체회의 등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김민석 위원장도 법사위 의결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최근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다”라며 “이런 사건이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면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여론도 높아져 결국 통과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 측에 이런 내용을 제안했는데, 의협 측은 예외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예외 조항이 너무 많으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신 의원은 방문간호, 응급의료, 무과실 분만사고, 원격의료, 간호법 등 의료계 주요법안의 진행 경과를 소개했다.

     

    방문간호 법안에 대해서는 의료법에도 방문진료 관련 내용이 있는 만큼 방문진료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겨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내용의 법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무과실 분만사고 법안은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서 민간 의료기관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한계를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의 경우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직역의 협력이 깨져서는 안 되며, 특정 직역만을 우선하는 법안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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