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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5일 (수)

“회무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정관·규칙·규정 등 정비”

“회무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정관·규칙·규정 등 정비”

한의사윤리강령, 정관, 선거 규칙, 제 규정 개정안 등 세부 심의
일차의료강화특위,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진료 제한 등 경과 보고
진료지원간호사의 사용기관에 한방병원 추가 위한 TF 구성, 운영
한의협 제37·38회 중앙이사회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4~25일 제37·38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협회 회무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윤리강령,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 규칙,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등의 정비와 더불어 한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 및 진료지원간호사의 사용기관에 한방병원을 추가하기 위한 TF 구성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3월 마지막 주의 정기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중앙이사회인 만큼 오늘 상정된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올해는 지난 2년 간의 회무 추진 성과가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를 위해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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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회의에서는 기존의 ‘한의사 윤리강령’이 시대의 변화와 한의사들의 실질적인 직무와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한의사가 지향하는 미래 역할상을 담은 새로운 강령을 만들기 위해 ‘한의사 윤리강령’ 전부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과 5개 조문’으로 구성된 한의사 윤리강령은 ‘전문과 8개 조문’으로 개편된다. 전문에서는 한의사는 의료전문가로서 인간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 인류 번영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직능인이라는 점을 선언하고, 각 조문에서는 보건의료 발전과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한의사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담았다.

 

‘정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제13조(임원의 선거), 제14조의3(보궐선거), 제15조(임기 등), 제38조(임무),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등을 정비했다. 제13조(임원의 선거)는 ②항을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부회장 및 임명직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에 보고하고,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개정했다.

 

제14조의3(보궐선거)은 “감사에 대한 보궐선거는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하고, 수석부회장의 보선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동의와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명직 부회장·임명직 이사의 보선은 제13조 제2항에 의한다”로 개정했다.

 

제15조(임기 등)는 ⑧항을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의 해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회원투표 2.대의원총회의 의결 3.회장이 해임 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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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임무)에서는 “6.임명직이사에 대한 회장의 해임 건의에 대한 동의” 조문을 삭제했고,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④항은 “----, 분회가 전원총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했다.

 

특히 제9조의2(회원 투표) ①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원투표에---”로 바꿔, 회장이 회원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했고, ⑧항을 신설해 “회장 또는 의장은 회원투표를 부칠 때 안건의 목적, 제안이유 및 의결요청사항을 포함하여 회원투표 공고를 하여야 하며 발의자는 이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회원투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안이유가 서로 다른 수 개의 안건은 제안이유를 별도로 각각 공고한다”로 개정했다.

 

정관 시행세칙의 제6조(감사의 선거) 개정을 통해서는 감사는 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하고, 감사후보 출마자는 감사후보 등록신청서를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총회 15일전까지 제출토록 했으며, 제9조(겸직금지) ①항 “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정관과 회칙에 의한 당연직과 무임소이사는 예외로 한다”는 조문에서 “다만, 정관과 회칙에 의한 당연직과 무임소이사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투표권자) ②항의 등록 회원 정의를 “---직전년도 12월말일 기준으로 본회와 지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회원을 말한다”로 개정했으며, 제55조(회원투표 일정 공고), 제56조(회원투표의 절차와 방법 등) 등도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이와 함께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제2조(직급의 구분)의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 및 계약과 관련된 조문의 개정과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중 정관과 배치되는 조문인 제6조(보칙)를 삭제했다.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업무 등)의 조문을 정비했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에 ⑤항을 신설해 “신청인이 제4항에 따라 수정 광고 시안을 3회 제출하였음에도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정 광고 시안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불승인 결정을 한다”고 규정했으며, 재무업무규정의 제42조(결산보고) ②항도 개정해 결산보고서의 서류 목록을 정비했다.

 

이날 개정된 한의사 윤리강령, 정관, 정관시행세칙, 규칙, 각종 제 규정 등은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지난 제1회 정기 이사회에서 구성된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의대 정원조정을 담당하는 ‘한의대 정원조정 특별위원회’와 교육개혁을 담당하는 ‘한의대 교육개혁 특별위원회’로 분리 운영키로 했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4회계연도 결산(안), 2025회계연도 가결산(안),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관한 건을 비롯해 △의장·부의장 선출 △감사 보궐선거 △정관 개정 등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의안을 다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진료지원간호사(PA)의 임상경력 인정기관 및 사용기관에 한방병원을 추가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회장에게 위임했다.

 

제37회 중앙이사회 3.jpg

<이준호 부회장, 이지혜 홍보이사, 양주원 기획이사, 홍성덕 국제이사(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또한 회의에서는 이준호 부회장(의무, 사회 참여), 홍성덕 국제이사, 이지혜 홍보이사, 양주원 기획이사(미래인재), 이종한 무임소 이사(성남시한의사회장) 등 신임 임원의 임명 사항이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방문진료, 재택의료 등 지역사회 돌봄 및 장애인·노인·장/고령층 주치의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한의의료 참여기회 확대 및 불공정한 정책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일차의료 강화 특별위원회의 활동 상황 보고와 더불어 정부가 시행 중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의진료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및 시범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그간의 회무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8주 초과 치료를 희망하는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 박탈과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 철회를 위한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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