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9년까지 45개 다빈도 질환 CPG 구축 추진
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지속가능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서는 CPG 인증체계 고도화 작업의 수행과 근거중심(EBM)의학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 CPG가 임상현장에서 더욱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한의약 표준화·과학화를 목표로 추진해온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사업 종료를 앞두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치료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해 지난 2016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단장 김남권)을 꾸려 다빈도 30개 질환을 대상으로 약 6년여 동안 진료지침을 개발한 끝에 30개 질환의 CPG를 만들었으며, 오는 31일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고도화 작업에 더 많은 참여 이뤄져야”
이준환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CPG 개발을 통한 한의 표준화․과학화가 이뤄진 만큼, CPG의 관리와 확산을 위해서는 인증체계의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30개 질환에 대한 CPG의 공식 인증은 복지부와 한의협, 대한한의학회 등 한의약 분야 유관 기관장 12인으로 구성된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와 한의약 임상, 임상진료지침 개발 방법론 전문가 및 유관기관 주요인사 12인으로 구성된 ‘검토평가위원회’가 맡았다.
여기에 복지부 추천 개원 및 한방병원 임상의 21인이 참여하는 ‘개원의 패널’이 CPG의 검토 및 임상 자문을 맡아 외부검토 절차의 표준화 및 질을 제고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임상진료지침 개발양식은 한의계 현실을 반영해 ver 4.0까지 개발됐으며, 2019년과 20년 CPG 최종 인증을 위한 표준양식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게 이 책임연구원의 설명.
하지만 지속가능한 CPG의 질적 제고를 위해 그는 “학회 및 검토평가위원회 등 공식 인증 절차 이전에 시행되는 동료 검토 절차 단계에서 실무경험 위주의 외부검토 전문가 풀 확대가 필요하다”며 “외부검토에 대한 단계별, 영역별 외부검토위원 선정기준을 마련해 인증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6년간 CPG 사업을 하면서 관련 한의계 전문가들이 양적, 질적으로 많이 성장 했으므로 더욱 많은 한의계 구성원들이 인증체계 고도화 작업에 관여할 수 있도록 참여 독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성열 대한한의학회 교육이사는 “CPG 개발을 통한 임상진료지침이 보급 및 확산 됐으므로, 근거기반연구 수행을 위한 한의계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보다 내실 있는 근거기반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이나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의료정책에서 한의계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던 만큼, 한의약 보장성 강화와 같은 의료 정책 반영을 염두한 근거기반 연구가 수행돼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최 교육이사는 “직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근거기반 연구는 늘 근거기반의 확산과 교육이 병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또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대한 한의약 서비스 근거 마련과 신종 감염병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PG 확산 위한 다자 거버넌스 구축 필요”
이와 함께 송호섭 한의협 부회장은 CPG 보급과 확산을 위한 협회의 노력을 소개하며, CPG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송 부회장은 “CPG의 활용 제고를 위해서는 일선 한의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의협 내 한의사 보수교육시스템을 활용해 CPG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CPG 강의 수강 시 보수교육 평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협회 내에 총괄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CPG 30개 질환에 대한 강의 교안을 만들어 보수교육에 활용토록 준비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송 부회장은 “현재 각 질환에 대한 강의 교안이 만들어져 이에 대한 위원회 검토 수정 사항이 각 교안 연구자에게 전달된 상황”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교육 영상을 만들어 다시 위원회에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CPG는 의료행위의 원칙적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의료는 의사와 환자, 정부, 산업, 보험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자간 관계”라며 “통합된 임상진료지침 구축을 위해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도 이번 CPG 개발을 통한 한의치료 표준화와 한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CPG 개발 지원을 약속했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CPG 개발을 통해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 위상 정립과 한의사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지 않고 어디서나 우수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약제제, 의료기기 개발 등 한의약산업 확대와 국제 전통의약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CPG 지속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해 오는 2029년까지 복지부는 다빈도 45개 질환에 대한 CPG를 구축하고, 28개 질환에 대한 CPG 고도화 작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한의약 임상정보 교류시스템 구축을 통한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구축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