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학생 실태 조사 본격 추진

기사입력 2005.09.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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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는 지난 21일 중앙회 2층 임원실에서 초도 이사회를 갖고 김동채 법제이사를 위원장으로, 임의형 원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한데 이어 외국 유학생 실태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31일부터 개정 시행된 의료법 제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대학 졸업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예비시험을 거친 경우 국내 한의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국 등 외국의 한의학 관련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에 대한 실태 조사의 필요성과 그 시급성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위원회는 국내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의료인의 수급조절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중국 유학생의 인원수, 중의학의 교육과정, 중국 의료법 체계전반에 대한 연구 등 실질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김동채 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전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철저한 준비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결과 작성 및 각종 자료 번역을 통한 자료 작성 등을 위해 최소한 금년 10월 말 또는 11월 초 이전에 중국에서 실태 조사를 시행키로 결의했다.

    위원회는 또 정관 내 애매한 문구로 인해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정관 정비작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최방섭 법제이사를 위원장으로한 정관및제규정정비소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 위원 구성 및 구체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최방섭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한편 대구광역시한의사회의 회장 임기 3년과 직선제에 대한 회칙 개정 질의에 대해서는 대구지부 대의원총회나 전원총회에서 승인 받은 후 한의협 회장의 승인이 있으면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긍정적 검토 후 중앙 회장에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한편 법제위원회는 김동채 위원장과 임의형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박정용, 최방섭, 김주성, 이우석, 황병천, 황치원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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