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걸려도 의료진은 3일만 격리(?)…의료현장 혼란 가중

기사입력 2022.03.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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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감염 확산 및 국민들의 불안 가중시킬 우려 ‘다분’
    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 업무연속성 계획’ 관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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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5일 ‘의료기관 업무연속성 계획’(이하 BCP지침)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즉각적인 BCP지침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BCP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의료진이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됐을 경우 확진일로부터 3일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기존 내용에서, 개정안은 항원검사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무증상자이면 근무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같은 중수본의 지침에 따라 일선 병원에서는 연이어 의료진의 격리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실제 전국의 국립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에서부터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으며, 그 외 의료기관에서도 격리 기간을 순차적으로 줄이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일반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7일인 상태에서, 개정된 BCP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격리 예외 적용자’가 된다”며 “즉 외부활동은 직장활동만 가능하며, 다른 개인 활동은 불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격리 활동 기간에는 K-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취식도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직장 외에는 이동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하며, 출근 후에도 방역에 대해 온전히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병원 현장에서는 ‘무증상’의 단서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며 “실제 온라인에는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을 하게 했다는 토로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는 등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출근하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출근해서 일을 하는 와중에도 환자와 다른 동료를 감염시킬까봐 전전긍긍해야 하는 처지”라고 덧붙였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중수본의 BCP지침으로 인해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위 지침이 의료기관의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미 기저질환이 있고, 각종 질환으로 면역이 약해지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원 현장에 의료진이라는 이유로 코로나 양성(확진)자가 출근해 환자를 돌보게 된다면 심각한 감염 확산은 물론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중수본의 BCP지침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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