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중앙선관위, 투표인 명부 확인 등 안정적 투표 관리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는 5일 제2회 회의를 갖고, 홍주의 회장이 지난달 28일 공고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022년 2월 현재안에 대한 회원들의 찬반의견을 묻는 회원투표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3월14일부터 3월16까지 3일간 온라인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인규 위원장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비록 멈추지 않고 있지만, 대한한의사협회는 전 회원의 권익신장과 매우 직결된 사안을 놓고 회원들의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전 회원투표가 공고된 만큼 선관위원들께서는 제반 상황을 빈틈없이 고려해 안정적인 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홍주의 회장은 지난달 28일 정관 제9조의2(회원 투표)에 의거해 회원투표를 공고한 바 있으며, 회원투표에 부친 핵심 사항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022년 2월 현재 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홍 회장은 이에 따른 담화문을 발표를 통해 “현 첩약 시범사업안에 대해서 회원들이 찬성한다면 정부와의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반대한다면 협상을 중단하고 회원들의 뜻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표시해 주기를 바라며, 44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회원의 뜻을 따라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선관위는 세부적인 투표 일정 및 방법 등을 논의한 끝에 투표일을 6일 회원투표 일정 공고를 시작으로, 3월14일 오전 9시부터 3월1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Kevoting)에 의한 전회원 온라인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투표 종료일인 3월16일 18시 이후 즉시 투표 결과를 개표하여 발표키로 했다.
또한 정관 제9조의2 및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본회에 등록된 회원이라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투표인명부 열람·이의신청·정정 기간(3.7.∼3.10. 18:00) 동안 소속 시도지부 및 AKOM 명부열람시스템을 통해 투표권자의 올바른 정보를 확인, 정정토록 했다.
한편 회원투표 일정과 관련한 선거규칙에 따르면 선관위는 회장의 회원투표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원투표 일정을 공고(제55조제1항)해야 하며, 투표는 선관위의 선거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시(제56조제6항)해야 하고, 온라인투표는 투표 개시일로부터 3일간하며, 말일의 18시에 마감 및 개표(제38조제3항, 제40조제1항)토록 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 1 국가 의료AI 데이터센터 추진…원주 거점으로 ‘소버린AI’ 속도전
- 2 한의사 X-ray·소방병원 한의과 추진…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
- 3 보험사만을 위한 ‘향후치료비 박탈’ 개악 즉각 철회!!
- 4 “막막하다는 한약 처방, 길을 제시하고 싶었다”
- 5 일반식품, ‘캡슐·원료명 전략’으로 ‘건기식 둔갑’…소비자 구분 어려워
- 6 대한한의학회, 제 24회 학술대상 및 제9회 미래인재상 시상
- 7 “한의계 현안 논의 위해 정례적 소통 할 것”
- 8 성남시한의사회, 이종한 신임 회장 선출
- 9 “한의약은 국민 곁에서 항상 함께 합니다∼”
- 10 “환자의 고통 외면할 수 없어, 담적증후군 코드 등재 결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