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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1일 (토)

선거 운영 ‘온라인투표시스템’ 신규 선정

선거 운영 ‘온라인투표시스템’ 신규 선정

선관위 한윤승 부위원장 선출, 시급 업무 처리 ‘소위원회’ 구성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회의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이하 선관위)는 30일 한의사회관 소회의실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 회장선거를 비롯한 회원투표 등에 사용할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신규로 선정한데 이어 한윤승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선거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박인규 위원장은 “제44대 한의사협회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니 만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선거나 투표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관위 사진.jpg

 

이날 선관위는 지난 10월 1일부로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간 분야의 각종 선거나 투표 시 활용토록 허용했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의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일반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신규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사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모두 다섯 개 회사로부터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견적을 받아 각 시스템 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직접적인 시연을 통해 한의사협회의 선거 및 투표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찾기 위해 논의한 끝에 한국전자투표의 Kevoting 시스템을 선정키로 했다.

 

한국전자투표의 Kevoting 시스템은 본인인증 방법, 투표 참여 방법, 문자 발송 시 발신 번호 사용 여부, 문자 예약, 투표 종류, 투표인 명부, 관리자 로그기록 제공 여부, 보안, 투표 개시, 개표, 투표자의 투표 결과 값과 반영 여부, 운영 금액 등에 여러 비교 항목에서 다른 경쟁업체 보다 많은 장점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서는 또 정관시행세칙 제41조(선거관리위원회) ②항의 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앙회 한윤승 감사를 신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시급한 선거업무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도 구성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회 한윤승 감사가 맡기로 했고, 위원으로는 성병식 총회 정관분과위원장과 최정국 감사가 선출됐다.

 

이는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한 것이고, 선관위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과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급한 선거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중앙회 상근임원의 겸직금지 위반에 따른 제43대 김경호 전 부회장의 윤리위원회 제소와 관련해 진술대리인으로 구원회 총회 예결산분과위원장을 선정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총회 의장 1명·부의장 2명, 감사 3명, 총회분과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분과위원장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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