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관련 적발사례 및 판례를 공유해 국민들에게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은 ‘19년부터 ‘21년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 적발 사례를 포함한 경찰·검찰의 공소 내용 및 유형별 판례 사례로,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사례 및 약국 8개 유형의 46개 사례를 수록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인테리어 업자인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의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와 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약국의 경우는 의약품 도매업자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운영한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사무장병원은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사무장의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히 조치해야 될 긴급한 사안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유형을 다양화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개설 기관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이 3조5000억원(‘21.8월 기준)에 이르고 있지만,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5.5%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료의 증가요인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효율적인 퇴출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이 이달 정기국회에 상정됐지만, 심의 보류 안건으로 분류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통해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이해하고, 신고 활성화 등 건보공단과 국민이 함께 사무장병원 퇴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 1 8주 치료 제한 제동…‘자동차손배법 개정안’ 사실상 연기
- 2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산소 사용…법적 문제 없다”
- 3 “보툴리눔 독소 활용한 지속성 편두통 치료, 경혈에 최초로 사용”
- 4 “레이저·미용의학으로 현대 한의학 임상 영역 확장”
- 5 “한약재 ‘대마’, 마약 아닌 미래산업”…‘위험 기반 관리’로 전환 촉구
- 6 “자배법 개정안, 문제점 수두룩…즉각 철폐돼야!”
- 7 “치유와 연대의 60년…여한의사회, 사회의 길을 비추다”
- 8 “여드름, ‘피지 문제’ 넘어 피부 보호막균과 연관”…한의학 인체관 규명
- 9 대한문신학회 웨비나로 엿본 한의사의 문신 제거의 전문성
- 10 한국한의약진흥원 제3대 고호연 원장 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