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관리료, 한방·치과 병원까지 ‘확대’

기사입력 2021.12.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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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중소병원의 감염 예방·관리 활동 강화 기대
    건정심,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2022년도 시행계획안 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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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2일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이하 건정심)를 개최, △장애인 치과진료 수가 개선방안 △감염예방·관리료 확대 적용방안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 수립(안)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 △불순물 검출 약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 관리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이 기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에서 한방병원, 치과병원까지 확대키로 의결됐다. 이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의료기관의 범위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산정기준이 확대 적용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었던 한방병원·치과병원도 △병상 수당 배치인력 수 및 자격(경력, 교육 등) △의료기관 평가 인증 △KONIS(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감염예방·관리활동 등의 기준 충족시 등급별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를 별도 안내시까지 계속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별도기준을 마련해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중소병원에서 감염 예방·관리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인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19∼‘23년)’의 ‘22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도 함께 진행됐다.

     

    ‘22년도 시행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른 4차년도 시행계획으로,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방향과 13개 추진과제, 46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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