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국 부장판사 징계 처분 청원

기사입력 2005.09.06 08:4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의 저자인 울산지방법원 황종국 부장판사를 징계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최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한의협은 이 청원서를 통해 “황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하는 자격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의 활동과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지적됐다.

    또 “황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자들의 모임인 (가칭)민중의술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동 단체를 지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런 행동은 의료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가칭)민중의술 단체를 합법화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건을 재판할 경우 법에서는 명백히 금지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하다고 판결하지는 않을지, 또 황 판사의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한의협은 황 판사가 (가칭)민중의술 단체의 활동을 금지하여 줄 것과 함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으므로 법관징계법에 의거해 징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황 판사는 지금까지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전3권)’라는 책자 발간을 통해 “한국의 전통의술은 만인에게 개방되어온 자연의술이다. 그 맥을 이어온 이 땅의 민중의료인들은 적어도 80~90%의 질병을 능히 고쳐낸다”며, 의사, 한의사들이 통털어도 20~30%의 질병밖에 못 고치기 때문에 불법 무면허 의료인들의 의술 행위를 정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함께 전국 무면허 의료인들의 모임인 (가칭)민중의술단체의 법률 자문을 자처한 것을 비롯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멍청한 의료제도로 국민을 죽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가장 법률 준수에 앞장서야 할 법조인으로서 엄존하는 의료법 등 기존 법률 체계를 무시하는 행태를 지속해 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