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제도 등 한의계 현안 분석

기사입력 2005.09.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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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신동민)는 지난달 29일 제4회 회의를 갖고, 의료법개정법률안, 국회 침구사제도 관련 심포지엄, 한·양방 복수면허자 헌법소원 관련 의견서 제출 등 한의계 현안 분석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신동민 위원장은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매주 월요일 정례화된 정책기획위원회 회의에 참석, 한의학의 발전과 한의계 권익수호를 위해 적극 나서는 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에서는 이기우 의원이 입법 발의한 의료법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의 면밀한 분석을 갖고, 앞으로 한방의료기술이 올바르고 제대로된 평가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서는 또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세계 침구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의 개최 결과를 분석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구사제도 논란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심포지엄과 관련, “한의협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국민보건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침구사 부활을 위한 일체의 움직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 협회의 입장 발표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한·양방 복수면허자 헌법소원 관련 의견서 제출 △국립한의대 추진 대책 △중앙이사회 회무 1개월 종합평가 △전문의·인정의 대책 △정보센터 가동 △한방문화수출 기획 △협회 홈페이지 보안 강화 △전국 정책기획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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