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 문란 행위 강력 대처

기사입력 2005.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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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웅정)는 지난달 31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제7회 회의를 개최, 과대광고 관련 회원의 2차 심리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그동안 윤리위원회는 회원들의 처벌이 아닌 보호 및 계도 차원에서 제소된 사건들을 처리해 왔다”며 “하지만 한방의료에 대한 문란행위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차 윤리위원회에서 1차 심리를 마친 회원의 2차 심리를 진행했다.
    또 홈페이지 진료행위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한 11개 한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명의로 계도장을 발송, 향후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이와관련 윤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진료행위 등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회원들의 의료광고 관련 법률에 대한 미숙지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적극 홍보해 가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 6차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회원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다시 심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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