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발기부전 치료제, 해외 온라인 구매 ‘절대 NO!’

기사입력 2021.10.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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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해외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판매업자 적발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등 부작용 일으키는 성분 다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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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누리집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은 ‘얀희다이어트약’을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했으며,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는 밀수업자를 통해 직접 국내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등 의약품 성분 4종이 검출됐고,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최대 160%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플루옥세틴’은 자살 충동과 행동·발작의 위험성 증가, 심실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며, ‘실데나필’ 역시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심실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의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얀희다이어트약’은 2015년,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로카세린(식욕억제제)’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FDA에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며, 2018년에는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성분 등도 검출돼 일본에서 복용자의 사망, 심장 떨림,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청 등의 부작용 보고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체중감량과 발기부전·조루증 치료를 위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제품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분명·주의사항 등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실제 해외 현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의약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불법 제품들은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적정한 품질·위생관리하에 제조된 제품인지 등을 알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 발생 우려와 해당 불법 의약품을 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도 없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필요시 수사 의뢰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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