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통과

기사입력 2021.09.10 09:5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심상동 의원 발의…한·양방 중복 지원 가능
    이병직 경남한의사회장 "도내 저출산 해소에 역할 기대"


    심상동.jpg

    경상남도의회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심상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출산하기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원신청일 기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이며,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한의학적·의학적 지원을 중복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남도지사는 난임치료를 위해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사업 △상담·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심상동 의원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 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병직 경상남도한의사회장은 한의 진료가 환자에 더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방난임조례가 꼭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경남한의사회의 숙원이었던 조례가 제정돼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실시되던 한의 난임치료에 더 많은 환자들이 비용 걱정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된 만큼 향후 경남한의사회는 난임 부부들이 최종 출산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한의사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