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따른 사망 시 부검 소견서 제출 생략

기사입력 2021.08.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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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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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3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예방접종에 따른 사망으로 일시보상금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사망 진단서, 부검 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부검 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숨진 사례처럼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인과관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기존과 같이 부검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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