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해결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기사입력 2005.08.1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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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제1회 전국이사회가 지난 6일 협회회의실에서 개최,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및 침구사법 부활책동 등에 강력히 대처키로 하는 한편 국민건강수호위원회(이하 국수위)를 발족, 의료질서문란행위 및 불법침술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첫 전국이사회 개회사에서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 “현재 한의계의 현안문제 등은 우리 한의계에서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역사적인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며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시켜 정책방향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먼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침구제도현황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대책을 논의, 이번 행사를 침구사법 부활책동으로 규정하고 이 행사를 철회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관련 회의에서는 한방의료의 전문가인 한의사라는 전문직역이 이미 법과 제도하에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제도의 추진은 의료질서를 혼란케 함은 물론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술평가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안 추진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 법안의 완전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한의학적 특성을 배제한 채 양방 편향적인 시각의 의료기술평가를 우려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건강수호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중앙회 김현수 부회장을 선임, 한의계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국수위에서는 양방의 의료질서문란행위, 불법 침구사들의 의료행위, 물리치료사의 침술행위 등에 대해 拔本塞源차원에서 대대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양방의 무차별 고발건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이와관련 김현수 위원장은 “앞으로 국수위는 국민을 위해 의료질서를 바로 잡고, 사회정화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한의학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기획위원회 규정개정안에 대해 심의, 정책기획위원회의 위원 수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해 위원구성에 대해 탄력적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했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협회의 정책이 한의회원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열린 회무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책기획위원회 신동민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협회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결정과정에서 관련 전문인력 또는 직능이사의 의견 반영 및 특정정책사안에 대한 양방향적인 교감형성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회관관리규정을 개정, 회관 회의실 사용시 회관내의 각종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하기 10일전 신청서를 작성해 총무국에 제출하고, 다만 시급한 사정 등 협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일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김종기 사무총장 해임건을 상정, 동안건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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