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사태는 의료인력 부족에서 오는 총체적 부실
“시스템 만든 법인 이사장·병원장에게 책임 물어야” 지적도
“해외 셧다운 제도 참고해야”…필요하면 형사처벌 까지도
[caption id="attachment_390862" align="aligncenter" width="700"]
30일 열린 중환자실 병원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caption]
병원 진료과목 중 해당 의료 인력이 충분치 않으면 상급종합병원이라도 해당 진료를 못하게 하도록 ‘셧다운제(shut down, 부분업무정지)’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병원 내 감염관리의 총체적 부실은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본 신생아 중환자실 제도 개선 마련과 병원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형준 정책국장은 먼저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대해 “본인들이 일절 말을 하지 못하고 경찰 수사에 사고의 원인 해석을 넘겼다는 점에 대해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환자관리나 추적 관찰, 의료행위의 인과관계를 해당 병원이 아니면 누가 밝혀낼 것인가. 병원으로서는 해선 안 될 일이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의 원인은 고질적인 의료인력 문제에서 오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진단했다.
정 정책국장은 “사고 당일 16명의 신생아를 두 명의 당직간호사와 한 명의 당직의가 돌봤다는 사실은 말이 안된다”며 “신생아 중환자실은 성인집중치료실에 비해 노동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인력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력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침상을 조정하는 등의 병원은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인력확보가 되지 않으면 해당 병상을 확 줄이는 식의 셧다운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정책국장에 따르면 해외 병원의 경우 해당 진료 과목의 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셧다운제를 도입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그는 또 “이대목동병원은 이미 수차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의료인력 기준 등에 대한 관리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며 “의료인력 기준에 대한 확고한 지침을 비롯해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제한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도 “의료사고의 핵심은 의료진 개인이 아닌 재단법인이나 병원장에게 있다”며 병원 시스템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상윤 책임연구원은 “병원 내 의료인력이 줄어들면 감염률이 높아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며 “그럼에도 병원 정책상 돈벌이에 급급해 감염예방이나 환자 안전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버린다. 개인이 아닌 법인 이사장, 병원장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아울러 정부의 의료기관 인증 항목 중에서 의료인력 기준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병원 인증을 할 때 해외는 의료인력 기준을 24시간 1년 내내 상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둔다. 만약 그 기준을 채울 수 없으면 환자 병상을 줄여 운영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서류로 평가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간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종합토론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정도라도 셧다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필요 인력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병상수를 줄인다든지 병동을 폐쇄한다든지 최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 22일 신생아중환자실 내 감연 관리를 개선하고 대응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수립·발표했다”며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건강과대안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6개 보건의료단체가 주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가 주관했다.
윤소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할 것”이라며 “토론회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정책·법률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스템 만든 법인 이사장·병원장에게 책임 물어야” 지적도
“해외 셧다운 제도 참고해야”…필요하면 형사처벌 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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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열린 중환자실 병원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caption]병원 진료과목 중 해당 의료 인력이 충분치 않으면 상급종합병원이라도 해당 진료를 못하게 하도록 ‘셧다운제(shut down, 부분업무정지)’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병원 내 감염관리의 총체적 부실은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본 신생아 중환자실 제도 개선 마련과 병원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형준 정책국장은 먼저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대해 “본인들이 일절 말을 하지 못하고 경찰 수사에 사고의 원인 해석을 넘겼다는 점에 대해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환자관리나 추적 관찰, 의료행위의 인과관계를 해당 병원이 아니면 누가 밝혀낼 것인가. 병원으로서는 해선 안 될 일이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의 원인은 고질적인 의료인력 문제에서 오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진단했다.
정 정책국장은 “사고 당일 16명의 신생아를 두 명의 당직간호사와 한 명의 당직의가 돌봤다는 사실은 말이 안된다”며 “신생아 중환자실은 성인집중치료실에 비해 노동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인력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력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침상을 조정하는 등의 병원은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인력확보가 되지 않으면 해당 병상을 확 줄이는 식의 셧다운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정책국장에 따르면 해외 병원의 경우 해당 진료 과목의 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셧다운제를 도입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그는 또 “이대목동병원은 이미 수차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의료인력 기준 등에 대한 관리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며 “의료인력 기준에 대한 확고한 지침을 비롯해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제한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도 “의료사고의 핵심은 의료진 개인이 아닌 재단법인이나 병원장에게 있다”며 병원 시스템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상윤 책임연구원은 “병원 내 의료인력이 줄어들면 감염률이 높아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며 “그럼에도 병원 정책상 돈벌이에 급급해 감염예방이나 환자 안전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버린다. 개인이 아닌 법인 이사장, 병원장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아울러 정부의 의료기관 인증 항목 중에서 의료인력 기준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병원 인증을 할 때 해외는 의료인력 기준을 24시간 1년 내내 상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둔다. 만약 그 기준을 채울 수 없으면 환자 병상을 줄여 운영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서류로 평가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간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종합토론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정도라도 셧다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필요 인력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병상수를 줄인다든지 병동을 폐쇄한다든지 최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 22일 신생아중환자실 내 감연 관리를 개선하고 대응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수립·발표했다”며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건강과대안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6개 보건의료단체가 주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가 주관했다.
윤소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할 것”이라며 “토론회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정책·법률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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