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기사입력 2021.07.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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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지침 의료인 단체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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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하반기 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날 진료하는 한의 의료기관은 진료비 가산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문’을 28일 의료인 단체에 배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확정 공포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대체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복지부는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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