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제도 논쟁 이젠 종식돼야

기사입력 2005.08.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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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4년 대법원 판례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에는 당연히 침술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 초 국내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뒤흔들었던 양방의사들의 유사침술행위(IMS) 사태 및 이달 말 국회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침구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은 사이비 의료행위로 인한 법의 존엄성과 가치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제심포지엄의 경우 법의 가치를 가장 준수하여야 할 입법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다는 점에서 향후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지니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심포지엄을 주관하는 국회 입법정책연구회는 지난해에도 ‘침구 양성화를 위한 입법개선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 작성을 통해 정확한 수치를 잡을 수는 없으나 현재 활동중인 무면허 침구인의 수는 20∼3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나라에는 무면허 의료인의 실력을 검증하여 제도권 안으로 흡수할 방법이 없어 재야 침구인들의 실력과 지식을 검증해 이들이 합법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권내로 흡수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입법정책연구회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침구담당관이나 침구제도담당관, 침구정책과 등 침구제도를 입안하고 침구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까지 밝혔다.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후원하는 속칭 범국민건강건수호 400만연대, 한국건강연대 관계자들은 아예 침구사법 제정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후원해 달라며, 뛰어난 침구술을 지닌 전문 침구인들이 맥을 잇지 못하고 침술활동을 하고자 정처없이 떠돌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침구사법의 부활을 통한 전문 침구인 양성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침구사법 부활의 중추 세력인 침구사협회는 세계침구학회연합회(WFAS)의 지원을 등에 업고 2008년도 세계침련 제7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7회 회원 총회를 한국의 제주도에 유치한 것을 비롯 WFAS로 하여금 국내 입법기관과 정부기관에 침구 입법화를 추진하여 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침구사 제도 부활을 위한 입법 청원은 매년 정기국회에서 연례행사처럼 이뤄져 왔으나 다행히 현존하는 한의사 제도속에 이미 침구시술이 한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문제는 이런 행태가 매년 지속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만큼은 의료질서의 혼란만을 부추키는 소모적인 논쟁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방안으로 이번 심포지엄이 대승적 차원에서의 전면 취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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