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이대목동병원 허위청구 의혹 현지조사 요구

기사입력 2018.01.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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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제 나눠쓰고 사용내역 부풀려 건보 진료비 청구
    이대병원 원장 등 경영진 7명 사의 표명

    [caption id="attachment_390267" align="aligncenter" width="685"]이대목동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기 전 이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대목동병원이 주사제 1병을 나눠 쓰고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때는 1인당 1병을 투여한 것처럼 꾸며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의료원장과 이대목동병원장 등 경영진은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했고 18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에게 주입된 영양주사제의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 의혹에 대한 현지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환자단체는 지난 언론·방송매체에서 일제히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영양주사제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 문제’를 보도했고 그 내용이 경악할 수준이었다며 “집단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병원이 스모프리피드 한 병 중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감염 예방을 위해 폐기한 후 한병 전부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삭감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대목동병원이 이러한 잘못된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의료수가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한 병의 ‘스모프리피드’를 여러 개의 주사기로 나눠 신생아에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과정 중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유족의 주장과 언론기사를 종합하면, 이번 집단사망사건은 의료수가가 낮아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도 아니다. 병원의 과도한 이윤 추구였다”며 "이대목동병원은 500ml인 스모프리피드을 각각 5개 주사기로 나눠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대목동병원은 심평원에 500ml 1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를 했어야 하지만, 500ml 5개를 청구해 허위청구 의혹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의 설명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한 병에 2만672원(신생아 진료비상세내역서에 기재된 비용) 하는 성인 용량인 500ml(건강보험 상한가 2만2969원)만 구비했고, 소아나 청소년에 적합한 용량인 100ml(건강보험 상한가 1만2940원), 250ml(건강보험 상한가 7393원)는 구비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15일 심평원은 ‘스모프리피드’의 경우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한 병 전체 청구 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스모프리피드’ 약제 심사결과, 조정·삭감된 사례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이 의료계의 주장과 달리 의료수가나 의료인력 문제가 아닌 이대목동병원의 불법행위가 근본 원인이라는 것.

    환자단체는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신속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대목동병원의 집단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 사실이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대목동병원에서 스모프리티드 한 병에서 신생아에게 필요한 용량만큼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했다면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을지 모른다”며 “허위청구 행태가 간호사 개인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스모리티드 약제 설명서의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항목에 표기된 '한번 사용하고 남은 액은 버려야 한다'는) 이 원칙은 스모프리피드 관련 건강보험 급여기준와 의료수가에도 현재 반영됐다”며 “이대목동병원이 해당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를 했다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환자단체는 “국회와 정부도 전문 학회, 민간전문가, 시민·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정책·법률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 잇따라 숨진 신생아 4명의 혈액에서 항생제 내성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고 유전자형이 똑같은 세균이 남은 주사제에서도 검출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오염된 주사제를 통해 감염된 세균이 패혈증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망 원인을 밝힌 바 있다.
    수사당국은 이대목동병원의 진료 및 처방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주사제 사용 내역을 부풀려 청구한 정황을 파악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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