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여전'

기사입력 2018.01.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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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7.64점으로 3년간 답보상태
    권익위, 46개 공공의료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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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의약품 리베이트, 특정인에 대한 의료특혜 등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공공의료 분야의 청렴도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최근 3년간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앙부처·지자체 등 573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7.94점)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었다.

    기관별로는 강원도 삼척의료원(8.53점),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2점)이 상위권(1등급)인 반면 국립중앙의료원(6.65점), 경북대병원(6.61점), 경상대병원(6.54점), 부산대병원(6.48점)은 5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설문대상별 결과를 살펴보면 의약품 판매업체의 평가(9.87점)는 높은 반면 내부 직원(6.78점)과 이직·퇴직자(5.84점)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주체인 직원이나 이직·퇴직자가 사실상 '내부고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권익위는 분석했다.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등 3가지 업무 가운데 환자 진료의 청렴도(7.31점)가 가장 낮게 평가됐는데, 이 같은 저조한 결과를 초래한 이유에 대해 권익위는 부당한 의료 특혜가 빈번하고 환자의 이의 제기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기관장의 적극적인 반부패 의지가 청렴도 향상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실제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 점수(8.09점)가 높은 기관일수록 청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의료 분야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장을 비롯한 전문의, 교수 등 고위직의 의식 변화를 위한 청렴 교육과 실태 점검, 고위직의 적극적인 솔선수범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는 6.32점으로 전년대비 0.31점 하락하는 등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 처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실태 점검이 시급하다고 판단이다.

    이와 더불어 기관유형 중에서는 '대학병원 등'(5.38점)이 가장 낮았으며, 입원이나 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특혜 또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16년 30.5%)로 공공의료 분야에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공통경비'(8.6%), '향응'(7.3%) 수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판매업체와 내부직원의 리베이트 경험률은 소폭 감소했지만, 리베이트 제공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정책고객의 리베이트 경험률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과거 관행으로 여기던 행위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관례가 아닌 부패로 판단해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리베이트 수단은 금품 등 직접 제공 방식에서 간접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물품구입비 지원 및 행사 협찬 등의 공통경비 수수(8.5%→8.6%) 및 예약 대행 등 편의 수수(4.8%→5.4%) 등의 경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맞는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감점 처리 현황은 금년도 공공의료 청렴도 측정에는 부패사건 발생, 진료비 과다청구, 리베이트 적발 등의 지표에 따라 35개 기관에 감점이 적용됐다.
    부패사건 발생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며 연구비 등 부당 수령(33.3%, 6건), 인사 등 특혜 제공(33.3%, 6건) 등 18건이 반영됐고, 부패사건으로 인한 감점 수준이 높은 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0.12점), 부산대학교병원(0.11점), 원자력병원(0.11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감점지표 중 진료비 과다청구는 33개 기관, 리베이트 적발내역 감점은 7개 기관에 적용됐다.

    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 국민들이 기관별 청렴 수준을 알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중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 처리가 빈번한 부패 취약기관은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포함하고 청렴도 하위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통경비 수수, 향응 수수 등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공의료 분야의 리베이트 및 부패 근절을 위해 권익위는 취약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책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각급 기관은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리베이트 행위의 적발·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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