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119구조·구급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은 20년째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소방청장에게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평가 등의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시행과 품질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그 관리를 철저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 응급약물 투여나 응급처치를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는 기도유지, 인공호흡, 수액투여 등 14가지 행위로 제한돼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응급구조사가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에피네프린 등 강심제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응급처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응급처치 5가지 항목인 △12유도 심전도의 측정 및 전송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급상 외상환자에 대한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아낙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에 대해 119구급대원이 직접 처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제한해 온 현행 규정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오히려 방해돼 왔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응급처치 항목을 확대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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