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대응전략은?”

기사입력 2021.05.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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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 지속 확대·한의진료의 일차의료 기능 강화 및 과학적 근거 생산해야
    김진현 서울대 교수, ‘한의보험 전문가 역량 강화 워크숍’서 다양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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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한한의학회가 지난 22일 개최한 ‘한의보험 전문가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에 포함된 한의계와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건강보험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 교수는 “종합계획은 ‘건강한 국민, 든든한 건강보험’이라는 비전 아래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보험 보장률 향상이라는 핵심 정책목표와 △외래이용횟수 증가율 2.2% 이하 △입원일수 증가율 1.5% 이하 △항생제 처방률·사용량 감소 △불필요한 지출 관리율 증가 등을 주요 성과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는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종합계획에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비롯해 환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진 및 재활의료 제공 활성화,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등 명확한 항목으로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한의계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향후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의 한의계 대응 전략으로 △보장성의 지속적인 확대 △한의진료의 일차의료 기능 강화 △한의진료의 과학적 근거 생산 등을 제안했다.


    우선 보장성의 지속적 확대와 관련 김 교수는 “지난 2019년부터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의 경우 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앞으로 1인당 연간 급여횟수 제한 개선과 더불어 급여적용 범위의 확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불어 현재 단순·복잡·특수추나는 본인부담률이 50% 적용(단,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며, 이외에도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제외에 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한약제제의 급여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선 현행 건강보험급여 56개 처방 중 다빈도 처방(41개)은 유지하고, 저빈도 처방을 새로운 처방으로 교체하는 등의 목록 개편이 필요하며, 이는 한의사는 물론 환자들의 한의약의 접근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또한 약평위 산하의 ‘한약제제소위원회’를 활용해 소위원회 심의결과는 약평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정심으로 곧바로 상정하는 등 한약제제 급여 등재 절차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약제제 건당 약품비를 보면 단미엑스제는 628원·단미혼합엑스제는 1718원(‘18년 기준)으로 나타나 있는데, 한약제제의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한 재평가를 통해 유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가격 적정성의 재평가도 이뤄져야 한다”며 “더불어 한약 복합제의 경우 △제약회사의 제조과정 효율성 증가 △소비자 편익 극대화 △건강보험 약가 인하 효과 등의 장점을 갖고 있는 만큼 한약제제의 복합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일차의료 내에서의 한의진료의 기능 강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통상적인 질환 관리에서 진료기능 강화와 더불어 감염병 관리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 개발에 적극 나서는 등 한의진료의 일차의료 기능 확대에 매진해 나가야 한다”며 “더불어 일차의료에서 한·의 협진 가능 분야를 모색하고, 협진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체계 마련 등의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한의행위의 임상적 유효성·안전성·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해 향후 건강보험 급여 진입시에 필요한 근거자료 생산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행위뿐만 아니라 한약제제·첩약 등에 대한 관련 연구도 병행해 한의진료에 대한 과학적 근거들을 생산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김 교수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긴 내용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잘된 부분과 미흡했던 부분 등 사전에 평가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제2차 종합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을 담을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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