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진액 이름에도 붙은 총명탕, 버젓이 소비자 식탁에 올라
일반 식품도 의약품 명칭 금하는 법안 발의했지만 계류 중
한의협 “의약품 오인 하지 않도록 국회 법안 통과에 앞장서야”

총명탕, 십전대보탕, 십전대보차, 녹용대보액 등.
국내 주요 포털사에 위 검색어를 치면 해당 이름을 빌린 식품들이 줄줄이 검색된다. 식품이지만 한약의 이름을 빌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다.
지난 26일 한의신문이 해당 키워드들을 네이버에서 검색해 본 결과 관련 이름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마케팅 수단에 활용하는 식품 및 제품들은 약 20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한 식품업체는 흑염소진액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에 ‘총명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서 ‘수험생 보약’이라고 노골적으로 홍보 문구를 갖다붙이기까지 했다.
흑염소진액에 총명탕이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은 황당했다. 해당 제품에 총명탕 약재로 쓰이는 석창포와 원지 등을 첨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집중력을 올리며 뇌를 안정시키고, 체력을 강화하는 보약으로 머리를 맑게 하고 지구력을 증진시킨다”며 효능을 설명했다.
또 동의보감에서의 총명탕 효능을 차용해 “자주 잊어버리는 것을 치료하는데, 오래 먹으면 하루 천 마디 말을 외울 수 있다”고 선전하기도 했다. 또 한 제조사가 판매하는 총명초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었다.
제품 소개에 총명탕에 쓰이는 약재인 인삼, 천궁, 석창포, 당귀, 복령, 용안육, 백출, 숙지황, 작약, 황기 등을 넣어 만들었다고 소개돼 있다. 하지만 식품 유형에는 ‘혼합음료’라고 표기돼 있다.
또 제품 소개에 총명초는 약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판매 제목에는 ‘십전대보탕’, ‘총명탕’, ‘수험생 비타민’이라고 홍보하고 있었다.
일부 영업자가 의약품에 사용되는 명칭을 써서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을 한약으로 오인케 한 것이다. 식품은 의약품의 명칭을 써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데다 한약의 이미지를 차용하면 더 고가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식품을 의약품인 한약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건 명백한 한약에 대한 침해”라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한의사의 주체적 권리확보를 위해 의약품의 적용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 발의·상정됐지만 국회에 계류
이 같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발생하는 국민 건강권 침해를 막고자 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었다.
식품인데도 의약품인 한약의 명칭을 차용해 한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일반 식품’에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법규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등에 있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물론,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명칭에 대해서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식품의 제품명에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영업자들은 의약품에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을 한약으로 오인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대표적인 예가 액상차 등 일반 가공식품인데도 ‘녹용대보액’, ‘십전대보차’, ‘총명차’, ‘보중익기차’, ‘육미지황차’등과 같이 한약처방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다.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제품명칭 표기가 남발됐던 셈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됐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한약처방명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판매되는 식품은 각종 사회적 부작용과 다수의 식품위해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해 오·남용을 하지 않도록 국회가 관련 법안 통과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 식품도 의약품 명칭 금하는 법안 발의했지만 계류 중
한의협 “의약품 오인 하지 않도록 국회 법안 통과에 앞장서야”

총명탕, 십전대보탕, 십전대보차, 녹용대보액 등.
국내 주요 포털사에 위 검색어를 치면 해당 이름을 빌린 식품들이 줄줄이 검색된다. 식품이지만 한약의 이름을 빌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다.
지난 26일 한의신문이 해당 키워드들을 네이버에서 검색해 본 결과 관련 이름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마케팅 수단에 활용하는 식품 및 제품들은 약 20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한 식품업체는 흑염소진액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에 ‘총명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서 ‘수험생 보약’이라고 노골적으로 홍보 문구를 갖다붙이기까지 했다.
흑염소진액에 총명탕이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은 황당했다. 해당 제품에 총명탕 약재로 쓰이는 석창포와 원지 등을 첨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집중력을 올리며 뇌를 안정시키고, 체력을 강화하는 보약으로 머리를 맑게 하고 지구력을 증진시킨다”며 효능을 설명했다.
또 동의보감에서의 총명탕 효능을 차용해 “자주 잊어버리는 것을 치료하는데, 오래 먹으면 하루 천 마디 말을 외울 수 있다”고 선전하기도 했다. 또 한 제조사가 판매하는 총명초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었다.
제품 소개에 총명탕에 쓰이는 약재인 인삼, 천궁, 석창포, 당귀, 복령, 용안육, 백출, 숙지황, 작약, 황기 등을 넣어 만들었다고 소개돼 있다. 하지만 식품 유형에는 ‘혼합음료’라고 표기돼 있다.
또 제품 소개에 총명초는 약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판매 제목에는 ‘십전대보탕’, ‘총명탕’, ‘수험생 비타민’이라고 홍보하고 있었다.
일부 영업자가 의약품에 사용되는 명칭을 써서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을 한약으로 오인케 한 것이다. 식품은 의약품의 명칭을 써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데다 한약의 이미지를 차용하면 더 고가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식품을 의약품인 한약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건 명백한 한약에 대한 침해”라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한의사의 주체적 권리확보를 위해 의약품의 적용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 발의·상정됐지만 국회에 계류
이 같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발생하는 국민 건강권 침해를 막고자 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었다.
식품인데도 의약품인 한약의 명칭을 차용해 한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일반 식품’에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법규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등에 있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물론,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명칭에 대해서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식품의 제품명에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영업자들은 의약품에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을 한약으로 오인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대표적인 예가 액상차 등 일반 가공식품인데도 ‘녹용대보액’, ‘십전대보차’, ‘총명차’, ‘보중익기차’, ‘육미지황차’등과 같이 한약처방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다.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제품명칭 표기가 남발됐던 셈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됐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한약처방명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판매되는 식품은 각종 사회적 부작용과 다수의 식품위해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해 오·남용을 하지 않도록 국회가 관련 법안 통과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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