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진단검사법 한 눈에!

기사입력 2017.12.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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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본, 80종 법정감염병 실험실검사 지침서 개정‧ 발간
    감염병 검사 기관 및 일선 의료기관 활용 기대

    감염병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법정감염병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이 전부 개정, 발간됐다.
    지침은 감염병 실험실 검사 정보가 필요한 기관을 비롯해 누구나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홈페이지(http://cdc.go.kr→알림→지침)에 게재될 예정이다.

    2017년 7월 개정된 ‘법정감염병 진단 ‧ 신고 기준’개정(고시 제2017-4호) 사항을 반영한 이번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2판은 법정감염병 80종(세부 120종)의 원인병원체 정보, 실험실 진단검사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최신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의 전문가들이 기획부터 검수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민간 진단검사 분야의 검사법도 반영시켰다.

    특히 각 감염병 원인병원체의 종류, 분류학적·역학적·임상적 특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감염병별 검체의 종류 및 최소량, 적정 채취시기 및 보관에 대한 정보도 기술돼 있다.

    또한 각 시험법에 사용되는 각종 시약 및 기기 정보, 대상 유전자 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병원체 확인검사 기관이나 실험자들이 손쉽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의료기관, 의과대학, 수탁기관 등 감염병 확인기관별 기능 및 역할도 명확히 기술해 놓았다.

    질본은 모든 법정감염병에 대해 표준검사법을 확립, 개선·개발하고, 고위험병원체 및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며, 확립된 검사법을 지자체에 기술이전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자체는 지역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시험법을 이전 받아 검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병원체 확인기관으로서의 의료기관은 진단검사 전문의 상근이 요구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시약이 있는 감염병에 대해 검사한다.

    이외에도 법정감염병별 신고 범위 및 관련부서(관리, 실험실검사)를 제시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감염병 종류별 대응 부서에 검사 문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정감염병 신고 및 검사의뢰(전자민원 포함) 흐름도를 제시,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검사의뢰 시 필요사항과 주의점을 기술함으로써 감염병 검사의뢰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별 검사의뢰 통합가이드와 감염성물질 안전 포장 방법’ 등을 별책으로 정리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실무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침은 전국 보건소를 포함해 의료기관 및 관련 학․협회, 의과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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