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강제공개 국민불신 조장한다”

기사입력 2021.04.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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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의료단체, 정부에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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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구광역시 3개 의료단체(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가 정부에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즉각 중단 공동 성명서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비급여 강제공개 국민불신 조장 △비급여 통제하는 관치의료 중단 △올바른 진료환경 적정수가 책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의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최근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 폄하 왜곡해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최근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한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이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해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 노희목 회장은 "이 법안의 목적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의 추진을 위한 파악이라고 하지만,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강제해 결국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 넘기는 것이므로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의 진료내역도 함께 국가에 보고하게 돼 있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이 수집하는 결과를 초래해 개인정보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나가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를 남발하는 것은 결단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회장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가 미칠 악영향을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고 잘못된 정책실행을 멈춰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이기호 회장은 "3개 단체가 합의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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