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영 성남분회장, 한의난임치료지원 조례안 시의회 요청
“가계부담 완화·출산율 증대 위해 한방난임치료 정책 수립해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성남시의회가 최근 '성남시 한방난임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지관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최승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에 발의 배경과 그간의 과정은 어땠는지 지관근 의원과 곽재영 성남시한의사회 회장을 만나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이번 조례안 발의에 성남분회가 기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성남시한의사회(이하 성남분회)는 교의사업과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필두로 경로당주치의사업 및 각종 취약계층 대상 첩약지원사업 등을 꾸준히 제안하고 추진해 왔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지난 2013년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작해 2014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지정돼 4년간 지속돼 왔다.
그리고 본회는 난임부부들의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높은 수요를 생각해, 성남시에 정규사업화를 통한 안정적인 한방난임치료의 확충을 꾸준히 제안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양방난임시술만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돼,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난임부부들이 안정적으로 한방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조례 발의를 시의회에 요청하게 됐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들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게 하자는 부분에 뜻이 모아져 조례 발의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Q. 성남시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한의치료에 대해 이해를 시키고,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의원들이 한의약 치료 효과에 대해 잘 몰라 외면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접하고 설명 드리면 결국 이해하게 돼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이 시민의 의료복지 향상에 상당히 유효하다는 점에 대해 납득을 하게 됐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국가의 저출산 극복 과제와 맞물려 명분이 확보돼 있었다. 또 그간 사업 결과보고서에서 보고된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와 높은 수요에 대해 의원들이 납득하고 움직여준 것 같다.
Q. 조례안을 추진 중인 한의사회나 지자체에 해주실 말이 있다면.
지난 9월 양방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됐지만, 한방난임치료는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배제됐다. 이제 난임부부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증대를 위해서라도 각 자치단체별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보완적 정책 수립이 불가피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더 나아가 한방난임치료는 단기적 치료비 지원을 넘어 성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한방난임예방사업으로 거듭나야 하며, 난임 예방을 위한 한의약적 양생교육사업으로 확대돼 추진돼야할 것이다.
Q. ‘한·양방 협진을 통한 공공의료의 구축’을 목표로 성남의료원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 한의사회로서 성남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병원 운영에 대해 계속 논의와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한방난임치료지원 조례 주민 간담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난임의 경우 한·양방 협진 시 시너지 효과가 확실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협진 시범 모델이 우리 성남시의료원에서 나와 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현재 2개로 확정된 한의 진료과목 수는 한의 치료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를 고려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 시민건강증진의 의료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한의 진료과목 확충과 병실 수 확대를 끊임없이 제안해 나갈 생각이다.
Q. 한방난임치료 외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회무가 있다면 무엇인가.
본회 교의사업은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한의약을 체험시키고 학업으로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 건강을 관리해 나가고자 시작된 본회 중점사업이다. 지난 2015년 시작해 관내 중고등학교에 원장들이 직접 방문해서 통증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직접 진료했으며, 그 만족도는 보고서를 통해 보고됐다시피 매우 높다. 이렇게 교의사업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건강 관리사업 외에도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 취약계층 건강 관리를 위한 첩약지원사업 등을 시에 제안하고 있다.
“가계부담 완화·출산율 증대 위해 한방난임치료 정책 수립해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성남시의회가 최근 '성남시 한방난임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지관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최승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에 발의 배경과 그간의 과정은 어땠는지 지관근 의원과 곽재영 성남시한의사회 회장을 만나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이번 조례안 발의에 성남분회가 기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성남시한의사회(이하 성남분회)는 교의사업과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필두로 경로당주치의사업 및 각종 취약계층 대상 첩약지원사업 등을 꾸준히 제안하고 추진해 왔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지난 2013년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작해 2014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지정돼 4년간 지속돼 왔다.
그리고 본회는 난임부부들의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높은 수요를 생각해, 성남시에 정규사업화를 통한 안정적인 한방난임치료의 확충을 꾸준히 제안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양방난임시술만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돼,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난임부부들이 안정적으로 한방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조례 발의를 시의회에 요청하게 됐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들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게 하자는 부분에 뜻이 모아져 조례 발의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Q. 성남시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한의치료에 대해 이해를 시키고,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의원들이 한의약 치료 효과에 대해 잘 몰라 외면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접하고 설명 드리면 결국 이해하게 돼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이 시민의 의료복지 향상에 상당히 유효하다는 점에 대해 납득을 하게 됐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국가의 저출산 극복 과제와 맞물려 명분이 확보돼 있었다. 또 그간 사업 결과보고서에서 보고된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와 높은 수요에 대해 의원들이 납득하고 움직여준 것 같다.
Q. 조례안을 추진 중인 한의사회나 지자체에 해주실 말이 있다면.
지난 9월 양방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됐지만, 한방난임치료는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배제됐다. 이제 난임부부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증대를 위해서라도 각 자치단체별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보완적 정책 수립이 불가피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더 나아가 한방난임치료는 단기적 치료비 지원을 넘어 성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한방난임예방사업으로 거듭나야 하며, 난임 예방을 위한 한의약적 양생교육사업으로 확대돼 추진돼야할 것이다.
Q. ‘한·양방 협진을 통한 공공의료의 구축’을 목표로 성남의료원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 한의사회로서 성남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병원 운영에 대해 계속 논의와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한방난임치료지원 조례 주민 간담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난임의 경우 한·양방 협진 시 시너지 효과가 확실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협진 시범 모델이 우리 성남시의료원에서 나와 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현재 2개로 확정된 한의 진료과목 수는 한의 치료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를 고려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 시민건강증진의 의료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한의 진료과목 확충과 병실 수 확대를 끊임없이 제안해 나갈 생각이다.
Q. 한방난임치료 외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회무가 있다면 무엇인가.
본회 교의사업은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한의약을 체험시키고 학업으로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 건강을 관리해 나가고자 시작된 본회 중점사업이다. 지난 2015년 시작해 관내 중고등학교에 원장들이 직접 방문해서 통증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직접 진료했으며, 그 만족도는 보고서를 통해 보고됐다시피 매우 높다. 이렇게 교의사업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건강 관리사업 외에도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 취약계층 건강 관리를 위한 첩약지원사업 등을 시에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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