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책팀’ 분리·신설, 보험 정책 전문성 제고

기사입력 2021.04.14 13:5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법제위 위원장에 한홍구 부회장·부위원장에 정훈 법제이사 선출
    한의협, 제1회 법제위원회 개최

    법제위.JPG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위원장 한홍구)가 지난 13일 협회 2층 소회의실에서 제1회 법제위원회를 개최했다.

     

    한홍구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매우 바쁜데 불구하고 법제위원회에 참석해준 위원님들께 감사 드린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안건들이 많은 만큼 위원님들 모두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제위 주요 의안으로는 △정·부위원장 선출의 건 △회원 소송 지원에 관한 건 △사무처 직제규정 개정의 건 △기타안건 등이 상정돼 논의됐다.

     

    먼저 정·부위원장 선출의 건과 관련해서는 한홍구 한의협 부회장이 법제위원장에, 정훈 한의협 법제이사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홍구 위원장은 서울시한의사회 중앙대의원과 감사 등을 역임하며 이번 제44대 집행부에서는 법제부회장을 수행하고 있다.

     

    정훈 부위원장은 한의협 산하단체인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의 설립을 주도한 인물로 대한전협 초대 이사장과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제44대 집행부에서는 법제이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제위는 사무처 직제규정 개정의 건과 관련, 한의협 사무처 정책사업국 보험의약무정책팀에서 보험 파트를 따로 분리해 '보험정책팀'을 신설하도록 하는 안을 중앙이사회와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보건의료단체들의 보험정책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한의협 보험정책 업무의 고도화와 전문성 함양을 위해 보험 파트를 독립 부서로 분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재협상 및 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 TENS(경피전기자극요법), 약침 급여화,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 등 전반적인 한의약 보험정책에 있어 장기 전략과 대응방안을 위한 토대를 쌓아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44대 중앙회 법제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한홍구 △부위원장: 정훈 △위원: 황건순, 박종웅, 권기태, 주홍원, 권선우, 최동수, 김동훈, 최정신, 편수헌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