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보적용 난임치료 시술 횟수 제한 완화

기사입력 2017.12.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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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난임치료 시술 추가 개선방안 발표…난임환자 중심 정책 갈길 멀어

    [caption id="attachment_389148" align="alignleft" width="300"]Pregnant woman holding baby shoes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10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횟수 제한이 내년부터 다소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사용, 횟수를 소진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한다.
    시술개시 시점 기준 만 45세 미만(여성)인 경우가 대상이며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해 시술별 2~3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 다만 추가 지원 대상자 중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이 실시된 지난 10월1일 당시 연령이 만 44세7개월~만 44세 12개월인 경우에는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Pregnant woman holding baby shoes

    또한 난자채취 과정에서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된 난차재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급여범위를 초과해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관련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추가 개선방안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난임환자들은 아직 개선돼야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작용 없는 난임치료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부인과 질환도 함께 개선해 주는 한의난임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시행돼 난임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의난임치료 지원 확대는 물론 조례제정을 통해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커녕 지원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난임환자들이 실제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진정한 난임환자 중심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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