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릴펜타닐등 3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기사입력 2017.12.13 13:4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신규 임시마약물질, 무의식, 호흡억제 등 사망사례 발생도

    마약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 등 3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된 3개 물질은 아크릴펜타닐과 ‘데스클로로케타민(Deschloroketamine)’, ‘AL-LAD’ 등이다.

    아크릴펜타닐의 경우 무의식, 호흡억제, 축동, 구토/오심, 빈맥, 불안, 저산소포화도, 현기증, 고혈압 등으로 인해 스웨덴 사망사례(40건), 미국 일부지역 사망사례(44건)가 발생해 왔다.

    데스클로로케타민은 운동제어 상실, 오심, 다행감, 환각, 기억상실, 불면증 등이 나타난 데다 미국 사망사례(1건) 보고됐다.

    AL-LAD은 마우스를 이용한 머리흔들기 반응(head-twitch response) 시험에서 머리흔들기 횟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다행감, 오심, 흥분, 환각, 심박수 상승, 환청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번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 등으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169종을 지정했다.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