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하는한약사회-약사회, 업무범위 놓고 동상이몽

기사입력 2021.03.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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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하는한약사회 “약사는 한방원리 몰라…한약, 양약의 이원화 필요”
    약사회 “한약제제 분류 애매모호,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 침해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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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실천하는한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한약사와 약사의 업무범위를 두고, 서로 ‘영역 침범은 불가’ 원칙을 내세워 맞붙었다.


    실천하는한약사회는 약사가 한방원리에 기초한 의약품 취급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25일 실천하는한약사회는 한국경제 신문광고를 통해 ‘약사가 우황청심원, 경옥고 같은 한방원리에 기초한 의약품을 조제, 복약지도, 판매하는 것은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구를 내걸고, 약사는 한방원리에 대해서는 무면허자·비전문가라며 한방 의약품 취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천하는한약사회는 “약학과에서는 한방원리에 대해 거의 공부하지 않고, 정부가 한약사라는 한약과 한방의약품의 전문가를 만들었기에 한약과 양약의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속적으로 약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행위 등으로 실천하는한약사회를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결정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음에도 ‘실천하는한약사회’가 협회 홈페이지와 일간지를 통해 약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불법행위 등을 표시·광고했다는 것. 이에 대한약사회는 법률 위반으로 간주하고 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와 관련, 법률자문 계약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입법 부작위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 방안 등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한약제제에 대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한 입법불비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검토를 토대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한약 관련 현안 TFT에서 제작한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구분 포스터’가 많은 약국에서 게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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