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 법사위 계류

기사입력 2021.02.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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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의원 반대로 통과 무산…수정안 거처 추후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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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윤호중)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 법안을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의료인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확보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면허 취소 사유를 규정한 만큼 법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 위반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과 같은 적문직종과 같이 일정 기간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료인은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사회 비난성이 높은 범죄는 면허를 취소해야 하지만 직무와 연관 없는 범죄로 면허를 취소 당하는 건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논의가 더욱 필요한 만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사를 거치자 주장했고, 윤호중 위원장은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물어민주당 의원들은 같은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의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법사위는 하루빨리 회의를 소집해 국민 다수가 원하시는 대로, 여·야 의원들이 20년만에 합의해 마련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를 외치며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업무를 거부하겠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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