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수술실 CCTV 설치 무산은 국회의 배임행위”

기사입력 2021.02.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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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적 다수 국민 찬성함에도 국민의 뜻 외면”
    “대리·불법수술 예방하고 환자 인권 보호 위해 국회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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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안 CCTV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국회의 대의왜곡은 배임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향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며 “선출직이나 임명직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주권의지를 정치와 행정에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수술과정에서의 대리수술, 불법수술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시 진상규명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 중인 사례를 들며 “아무 문제가 없고 일부 민간병원들도 자율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 병원은 환자유치를 위해 CCTV 설치 사실을 홍보하고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이상적 형태인 직접민주제에 때라 국민 모두가 직접 결정한다면 수술실 CCTV는 곧바로 채택되어 시행되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임명직 공무원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국회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로비나 압박이 작동하기 쉽다”며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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