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른 前 의사 면허 재발급 요건, 더욱 까다롭게

기사입력 2021.02.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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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 정지기준, 변호사 등과 동일하게 금고형 이상으로 확대
    의사면허 재발급 시 재발급 사유 관련 재교육 강화 필수 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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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 대한 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반면, 의료인의 경우 규정이 느슨해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교부 요건 강화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요건 강화 등 의사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고영인 의원은 “최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도 손쉽게 병원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보건의료 안전은 항상 위협받고 있다”며 “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료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여 더욱 더 안전한 보건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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