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인증마크 사용 범위 확대

기사입력 2021.01.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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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일부 개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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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원외탕전실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일부 개정’을 지난달 30일 공지했다. 


    이번 개정은 인증기관 수가 적다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인증마크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우선 원외탕전실 ‘인증취소’ 요청사항이 개정됐다. 현행 인증기준에는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등의 금지)에 의거, 인증마크를 탕전실 조제 의약품의 포장재 활용 등 의약품 자체에 대한 인증으로 오인여지가 충분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할 경우’라고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약사법 제6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원외탕전실 인증마크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을 기준요건도 신설됐다. ‘인증마크 부정사용으로 인한 인증취소 절차는 인증마크 사용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라는 문구가 신설됐다. 


    다빈도 품질미검증 한약재를 약침원료 사용하는 경우 인증기준도 마련됐다.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에서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 경우, 봉독은 국내·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원료로 등재된 제품을 사용한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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