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주기,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매년 지정 계획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0일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01개 의료기관을 ‘제4기 1차년도(2021~2023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6~7월 108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개 병원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4기부터 제외된 재활의학과 분야를 제외하고, 이전보다 총 4개 의료기관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가한 분야는 관절(2개소), 뇌혈관(1개소), 대장항문(1개소), 소아청소년과(2개소), 안과(1개소), 한방중풍(1개소)이고, 감소한 분야는 신경과(1개소), 산부인과(2개소), 한방부인과(1개소)다.
한방 분야에서는 △한방중풍분야에 전북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척추분야에 (서울) 자생한방병원, (부산) 재단법인 해운대자생한방병원, (경기) 재단법인 부천자생한방병원, (인천) 재단법인 인천자생한방병원, (대전) 재단법인 대전자생한방병원, (대구) 대구자생한방병원, (경남) 재단법인 창원자생한방병원, (울산) 재단법인 울산자생한방병원 등 총 9개 병원이 지정됐다.
제4기 1차년도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101개 의료기관은 2021년 1월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수 있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비용투자 및 운영성과, 의료질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도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병원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중단할 수 있다.
또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제4기부터는 전문병원 모집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매년 신청을 받아 지정할 계획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주민들이 전문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진입장벽, 진료영역, 지원체계 등 전문병원 지정제도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 화상 전문병원으로 신규 지정된 베스티안재단 베스티안병원(오송)이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환자치료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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