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 대한 악의적 허위 사실 적시에 벌금 1000만원

기사입력 2020.12.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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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A씨, 두 차례 벌금형에도 또 범행,,,"반성조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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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허위 사실로 특정 한의사를 비방하고 헐뜯는 글을 온라인에 지속적으로 올린 40대가 1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2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A씨가 종전에 처벌받은 규정을 피하면서 치밀하게 계속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4월 자신의 블로그에 한의사 B씨에 대해 ‘1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한다’, ‘오진을 일삼는다’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A씨는 B씨의 아내가 남편의 한의원을 추천하는 댓글을 남긴 일까지 트집 잡아 “다중 계정으로 환자 행세 자작극을 벌이면서 손님을 유인했다”고 비방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상대로 한 이같은 행위로 인해 이미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았고, 이번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종전 처벌받은 사법적 판단을 참고해 처벌 규정을 회피하면서 가해를 계속하기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크고 그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같은 한의학 및 한의사에 대한 비난, 비하, 폄훼에 대한 법률 대응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단발성이 아닌 고소·고발 등 최고수위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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