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환자 안전 위협행위 행정처분 강화한다

기사입력 2020.12.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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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진료, 비검증 제품 사용행위 등 엄격 제재
    위반 경중에 따른 의료인 자격정지 기준 세분화

    ci_bn_05.gif2022년부터 의료인이 음주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내년 말까지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난 23일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내년 12월까지 관련 규칙을 반영하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행위에 따라서는 △진료 중 성범죄(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등을 투약(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자격정지 3개월) △낙태(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격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열거한 4개의 행위를 제외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음주진료 등)들에 대해서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해왔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7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상태 진료(6건)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 위반(1건) △마약진통제 자가투약(1건)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수 포함됐지만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솜방망이식 처벌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하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중 법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해 환자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규정을 적용한다는 것.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법 위반에 상응한 자격정지 제도가 정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요소를 발굴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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