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에 1회만 급여??
아닙니다. 본부금 50%의 첫처방만 1년 10일분이고, 그 이후 계속처방에 대해 회계연도(1/1-12/31) 단위로 동일기관 동일질환에 한하여 제한 없이 급여처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표준약관 실손보험도 제한없이 적용됩니다.
2. 1일 4회, 1달 30회, 1년 300회만 급여??
아닙니다. 본부금 50%의 첫처방만 제한되고, 그 이후 계속처방에 대해 회계연도(1/1-12/31) 단위로 동일기관 동일질환에 한하여 제한 없이 급여처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표준약관 실손보험도 제한없이 적용됩니다.
3. 첩약수가는 매년 오른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당장 20일 후면, 진찰료,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탕전료가 모두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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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
2021년도 |
|
초진진찰료 |
13,270원 |
13,65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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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진찰료 |
8,380원 |
8,623원 |
|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
32,490원 |
33,432원 |
|
조제탕전료(자체) |
41,510원 |
42,714원 |
|
조제탕전료(공동) |
30,380원 |
31,261원 |
2021년 기준, 약재비 제외한 첩약 초진수가(원내탕전)는, 13,655 + 33,432 + 42,714 = 89,801원 입니다.
4. 첩약"만" 진료시에도 진찰료가 별도 청구 가능하다는 사실!!
첩약만 진료 시에도, 진찰료가 별도 산정되어 '공동이용탕전'하더라도 한의사가 보상받는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한의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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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시 |
47,087원 |
|
재진 시 |
42,05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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